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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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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1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725
원문 지문
108a c283 4c15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조사위원회는 후 1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관련 증거 및 증인
조사결과에 대한 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 리 결과
조사위원 명단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연구윤리 운영지침」(지침)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 제18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소관 연구처. L0
  2. "제보자"은(는) 같은 규정 제4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피조사자"은(는) 같은 규정 제4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본조사"은(는) 같은 규정 제4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판정"은(는) 같은 규정 제4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6. 마지막으로 2025-01-0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제보자 제4조에서 정의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대학 또는 연구 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피조사자 제4조에서 정의제보 또는 본 대학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본조사 제4조에서 정의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판정 제4조에서 정의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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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조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원회위원회용어용어용어용어조사위원회연구윤리심의위원회제보자피조사자본조사판정제18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01. 06. 개정 제18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 시행 2024-10-01
    ①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조   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 리 결과 6. 조사위원 명단
  2. 2022. 12. 19. 개정 제18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 시행 2023-01-01
    ①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조   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06-08〉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3. 2020. 06. 08. 개정 제18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 시행 2020-01-01
    ①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조   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16〉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06-08〉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4. 2015. 02. 16. 제정 제18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 시행 2015-03-01
    ①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조   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16〉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