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1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725
- 원문 지문
108a c283 4c1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최종보고서는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 2. 16.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연구윤리 운영지침」(지침)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 제19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소관 연구처. L0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연구윤리 운영지침」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5-01-0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연구윤리 운영지침」 제15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⑥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⑦ 피조사자는 조사기관에
기구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연구윤리심의위원회 및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01. 06. 개정 제19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 시행 2024-10-01
(1)① 최종보고서는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02-16〉(2)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2015. 02. 16. 제정 제19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 시행 2015-03-01(1) 최종보고서는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02-16〉 (2)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