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이해상충의 관리)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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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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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1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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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현실적인 또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연구계획서에 연구비 지원내역, 후원자, 소속 기관, 그밖에 제25조에 규정된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사유들을 명시하여야 하고,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학술지에 이를 밝혀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대상자들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이해상충의 정도가 중대하여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는 지체 없이 연구를 중지하거나, 연구를 계속할 때에는 당해 이해상충으로부터 독립된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연구의 공정성에 관하여 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이해상충이 있는 공동 연구자로 인하여 연구의 공정성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특정 연구단계에서의 배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연구부정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
연구 시작전 [별표3] 특수관계자 연구 참여 신청서 양식을 제출하여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을 대학 및 공동연구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6. 3. 9.
연구 수행 중 특수관계인이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 우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노트에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공저 논문 발표 전 대학 및 학술단체에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연구 시작 전 [별표4] 특수관계인의 논문 공저 시 사전 공개 양식을 작성하여 학과장의 결의를 받아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9.
학과장은 연구활동참여자의 연구업무 수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총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위 5호에 따라 보고를 받은 총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연구참여자의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연구참여자의 교체 등에 관하여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연구윤리 운영지침」(지침) 제8장 이해상충 <장,조 번호 변경:2025.1.6.> › 제30조(이해상충의 관리). 소관 연구처. L0
- 마지막으로 2026-08-3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연구책임자 등은 연구실에서의 안전업무를 총괄하며, 연구원들이 본교의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생물안전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 등은 연구실의 안전 점검, 안전 보호 장치의 관리와 운영, 연구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 응급 상황을 대비한 구급품 및 비상 연락망의 구비 등에 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③ 연구책임자 등은 연구 수행 시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가스폭발, 감전 및 유해 화학물질, 실험폐기물 등 안전을 위협하는 제반 사항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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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연구윤리심의위원회 및 생명윤리심의위원회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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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08. 31. 개정 제30조(이해상충의 관리) · 시행 2026-09-01①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현실적인 또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계획서에 연구비 지원내역, 후원자, 소속 기관, 그밖에 제25조에 규정된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사유들을 명시하여야 하고,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학술지에 이를 밝혀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대상자들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이해상충의 정도가 중대하여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는 지체 없이 연구를 중지하거나, 연구를 계속할 때에는 당해 이해상충으로부터 독립된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연구의 공정성에 관하여 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이해상충이 있는 공동 연구자로 인하여 연구의 공정성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특정 연구단계에서의 배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연구부정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 1. 연구 시작전 [별표3] 특수관계자 연구 참여 신청서 양식을 제출하여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을 대학 및 공동연구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6-03-09〉 2. 연구 수행 중 특수관계인이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 우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노트에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3. 공저 논문 발표 전 대학 및 학술단체에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4. 연구 시작 전 [별표4] 특수관계인의
참여확인서를논문 공저 시 사전 공개 양식을 작성하여 학과장의 결의를 받아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9〉 5. 학과장은 연구활동참여자의 연구업무 수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총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6. 위 5호에 따라 보고를 받은 총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연구참여자의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연구참여자의 교체 등에 관하여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2025. 01. 06. 개정 제30조(이해상충의 관리) · 시행 2024-10-01조문 연결 추정①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현실적인 또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계획서에 연구비 지원내역, 후원자, 소속 기관, 그밖에 제25조에 규정된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사유들을 명시하여야 하고,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학술지에 이를 밝혀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대상자들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이해상충의 정도가 중대하여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는 지체 없이 연구를 중지하거나, 연구를 계속할 때에는 당해 이해상충으로부터 독립된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연구의 공정성에 관하여 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이해상충이 있는 공동 연구자로 인하여 연구의 공정성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특정 연구단계에서의 배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연구부정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 1. 연구 시작전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을 대학 및 공동연구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2. 연구 수행 중 특수관계인이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 우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노트에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3. 공저 논문 발표 전 대학 및 학술단체에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4. 연구 시작 전 특수관계인 참여확인서를 작성하여 학과장의 결의를 받아 제출 하여야 한다. 5. 학과장은 연구활동참여자의 연구업무 수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총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6. 위 5호에 따라 보고를 받은 총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연구참여자의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연구참여자의 교체 등에 관하여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 2022. 12. 19. 개정 제26조(이해상충의 관리) · 시행 2023-01-01①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현실적인 또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계획서에 연구비 지원내역, 후원자, 소속 기관, 그밖에 제25조에 규정된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사유들을 명시하여야 하고
,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학술지에 이를 밝혀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대상자들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이해상충의 정도가 중대하여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는 지체 없이 연구를 중지하거나, 연구를 계속할 때에는 당해 이해상충으로부터 독립된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연구의 공정성에 관하여 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이해상충이 있는 공동 연구자로 인하여 연구의 공정성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특정 연구단계에서의 배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연구부정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신설 2021-12-27〉〈개정 2022-12-05〉1. 연구 시작전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을 대학 및 공동연구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2. 연구 수행 중 특수관계인이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노트에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3. 공저 논문 발표 전 대학 및 학술단체에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4. 연구 시작 전 특수관계인 참여확인서를 작성하여 학과장의 결의를 받아 제출 하여야 한다. 5. 학과장은 연구활동참여자의 연구업무 수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위 5호에 따라 보고를 받은 총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연구참여자의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연구참여자의 교체 등에 관하여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04.19.] - 2022. 12. 05. 개정 제26조(이해상충의 관리) · 시행 2022-12-01①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현실적인 또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계획서에 연구비 지원내역, 후원자, 소속 기관, 그밖에 제25조에 규정된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사유들을 명시하여야하고 ,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학술지에 이를 밝혀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대상자들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이해상충의 정도가 중대하여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는 지체 없이 연구를 중지하거나, 연구를 계속할 때에는 당해 이해상충으로부터 독립된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연구의 공정성에 관하여 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이해상충이 있는 공동 연구자로 인하여 연구의 공정성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특정 연구단계에서의 배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연구부정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신설 2021-12-27〉〈개정 2022-12-05〉 1. 연구 시작전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을 대학 및 공동연구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2. 연구 수행 중 특수관계인이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노트에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3. 공저 논문 발표 전 대학 및 학술단체에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4. 연구 시작 전 특수관계인 참여확인서를 작성하여 학과장의 결의를 받아 제출 하여야 한다. 5. 학과장은 연구활동참여자의 연구업무 수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위 5호에 따라 보고를 받은 총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연구참여자의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연구참여자의 교체 등에 관하여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04.19.]
- 2021. 12. 27. 개정 제26조(이해상충의 관리) · 시행 2022-01-01①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현실적인 또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계획서에 연구비 지원내역, 후원자, 소속 기관, 그밖에 제25조에 규정된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사유들을 명시하여야하고 ,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학술지에 이를 밝혀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대상자들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이해상충의 정도가 중대하여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는 지체 없이 연구를 중지하거나, 연구를 계속할 때에는 당해 이해상충으로부터 독립된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연구의 공정성에 관하여 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이해상충이 있는 공동 연구자로 인하여 연구의 공정성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특정 연구단계에서의 배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할 때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연구부정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신설 2021-12-27〉 1. 연구 시작전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을 대학 및 공동연구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2. 연구 수행 중 특수관계인이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노트에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3. 공저 논문 발표 전 대학 및 학술단체에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1.04.19.]
- 2021. 04. 19. 신설 제26조(이해상충의 관리) · 시행 2021-03-01①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현실적인 또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계획서에 연구비 지원내역, 후원자, 소속 기관, 그밖에 제25조에 규정된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사유들을 명시하여야하고 ,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학술지에 이를 밝혀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대상자들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이해상충의 정도가 중대하여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는 지체 없이 연구를 중지하거나, 연구를 계속할 때에는 당해 이해상충으로부터 독립된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연구의 공정성에 관하여 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연구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