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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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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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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1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72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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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 등의 장은 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보자가 제1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보자는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조사기관은 검증과정에서 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피조사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 할 수 있다.
조사기관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고, 피조사자가 명예 회복을 신청할 경우 명예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연구윤리 운영지침」(지침)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 제15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소관 연구처. L0
  2. "제보자"은(는) 같은 규정 제4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피조사자"은(는) 같은 규정 제4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판정"은(는) 같은 규정 제4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마지막으로 2025-01-0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제보자 제4조에서 정의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대학 또는 연구 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피조사자 제4조에서 정의제보 또는 본 대학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판정 제4조에서 정의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최종보고서는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02-16〉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에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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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관계 그래프

인용위원회용어용어용어제19조연구윤리 운영지침연구윤리심의위원회제보자피조사자판정제1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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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 01. 06. 개정 제15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시행 2024-10-01
    ①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 등의 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②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제보자가 제1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제보자는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조사기관은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⑥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⑦ 피조사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⑧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 할 수 있다. ⑨ 조사기관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고, 피조사자가 명예 회복을 신청할 경우 명예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04〉
  2. 2023. 09. 04. 개정 제15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시행 2023-08-01
    ①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등의 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②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제보자가 제1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제보자는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조사기관은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⑥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⑦ 피조사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⑧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 할 수 있다. ⑨ 조사기관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이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고, 피조사자가 명예회복을 신청할 경우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04〉
  3. 2022. 12. 19. 개정 제15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시행 2023-01-01
    ①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대학등의 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08〉 ②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신설 2020-06-08〉 ③ 제보자가 제1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신설 2020-06-08〉 ④ 제보자는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08〉 ⑤ 조사기관은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08〉 ⑥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06-08〉 ⑦ 피조사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08〉 ⑧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 할 수 있다.
  4. 2020. 06. 08. 개정 제15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시행 2020-01-01
    ① 어떠한교육부장관, 경우에도전문기관 및 대학등의 장은 제보자의가 신원을연구부정행위를 직․간접적으제보했다는 이유로 노출시켜서는신분상의 아니불이익이나 되며,근무 제보자조건상의 성명은차별을 반드시받지 필요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경우가〈신설 아니면2020-06-08〉 ② 제보자의 보호 차신원에서 조관한 사결과항은 정보고서에공개의 포함하대상이 되지 아니 한않는다. 〈신설 2020-06-08〉 (2)총장은③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1항의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또는 차별,을 부당한받거나 압력자신의 또는의지에 위해반하여 등을신원이 받은노출될 경우 피해를당 원상회복하거나기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신설 2020-06-08〉 ④ 제보자가는 필요로제보 하접수기관 또는 조치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취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부정행위 여부에〈신설 대한2020-06-08〉 ⑤ 조사기관은 검증이과정에서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를 침해되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한다. 무혐〈신설 2020-06-08〉 ⑥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로혹은 판명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06-08〉 ⑦ 피조사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의 명예회복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위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노력하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08〉 (4)⑧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 할 수 있다. 〈개정 2015-02-16〉
  5. 2015. 02. 16. 제정 제15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시행 2015-03-01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2)총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3)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 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 여야 한다. (4)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