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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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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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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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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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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술지 투고와 관련하여 저자는 아래의 윤리적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투고한 논문의 연구 수행과정에서 저자는 인권존중, 생명윤리 준수 및 환경보호 등의 보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저자는 투고한 논문에서 연구내용과 그 중요성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하고, 연구 결과를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투고논문은 학술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결과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미 발표한 논문과 유사한 결론을 주장하는 논문 의 경우에는 새로운 논거에 충분한 학술적인 가치가 있어야만 한다.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공개되지 않은 논문이나 연구계획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인용하여야 한다.
다른 연구자의 연구결과를 참고문헌의 인용 없이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로 사용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유사한 연구내용을 여러 편의 논문으로 분리하여 투고하는 것은 논문의 가치를 떨어 뜨리게 하는 것으로서 가급적 피해야 한다.
저자가 다른 학술지에 투고 혹은 게재하였거나 투고할 예정인 논문을 학회 발행 학술 지에 이중으로 투고하는 행위는 부정한 행위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연구 수행과정에서 중요한 기여를 한 모든 연구자는 공저자가 되어야 하며, 논문의 대표저자는 저자명단에 대해 모든 공저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행정적, 재정적 지 원과 같은 학술외적인 지원이나 연구자료 제공 혹은 단순한 학술적 조언 등에 대해서 는 ‘후기’를 통해서 그 내용을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저자의 나열 순서는 원칙적으로 공저자들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연구에 기여를 많이 한 연구자를 앞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자의 소속은 원칙적으 로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이어야 한다.
연구에 학술적으로 기여하지 않았거나 기여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자를 학문 외적인 이유로 공저자로 기재하는 것은 학문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부도덕한 행위이다.
저작권 등과 관련하여 관계자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저자는 논문을 투고하기 이전에 승인을 얻어야 하며, 논문의 출판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계약 및 소유권 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저자는 투고한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학회가 정한 규정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 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울러,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호의적인 태도로 수 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고, 심사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 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명시하여 담당 편집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해외 학술지에 논문 투고를 결정하는 경우, 연구자는 [별표1] 해외 학술지 투고 점검 사항에 따라 자체 점검한 후 논문 투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6.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준수함으로써 학문적 진실성을 최대한 유지하여야 한다.
자신의 연구결과를 보고·발표할 때 정확하고 진실하게 서술하여야 한다.
연구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본 연구윤리지침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연구결과를 대충매체에 과장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구자는 출판윤리를 어기는 부실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부실학술대회에 참석하는 등 부실학문교류 활동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학문교류 전 투고할 학술지 또는 학술대회의 성격이나 유형을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
해외 학회에 참석을 결정하는 경우, 연구자는 [별표2] 해외 학회 참석 시 점검사항에 따라 자체 점검한 후 학회 참석을 진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6.
대학 등은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연구윤리 운영지침」(지침) 제9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장,조번호 변경:2025.1.6.> › 제33조(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소관 연구처. L0
  2. 마지막으로 2025-01-0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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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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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 01. 06. 개정 제33조(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 시행 2024-10-01조문 연결 추정
    ① 학술지 투고와 관련하여 저자는 아래의 윤리적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투고한 논문의 연구 수행과정에서 저자는 인권존중, 생명윤리 준수 및 환경보호 등의 보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저자는 투고한 논문에서 연구내용과 그 중요성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하고, 연구 결과를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3. 투고논문은 학술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결과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미 발표한 논문과 유사한 결론을 주장하는 논문 의 경우에는 새로운 논거에 충분한 학술적인 가치가 있어야만 한다. 4.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공개되지 않은 논문이나 연구계획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인용하여야 한다. 5. 다른 연구자의 연구결과를 참고문헌의 인용 없이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로 사용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6. 유사한 연구내용을 여러 편의 논문으로 분리하여 투고하는 것은 논문의 가치를 떨어 뜨리게 하는 것으로서 가급적 피해야 한다. 7. 저자가 다른 학술지에 투고 혹은 게재하였거나 투고할 예정인 논문을 학회 발행 학술 지에 이중으로 투고하는 행위는 부정한 행위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8. 연구 수행과정에서 중요한 기여를 한 모든 연구자는 공저자가 되어야 하며, 논문의 대표저자는 저자명단에 대해 모든 공저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행정적, 재정적 지 원과 같은 학술외적인 지원이나 연구자료 제공 혹은 단순한 학술적 조언 등에 대해서 는 ‘후기’를 통해서 그 내용을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공저자의 나열 순서는 원칙적으로 공저자들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연구에 기여를 많이 한 연구자를 앞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자의 소속은 원칙적으 로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이어야 한다. 10. 연구에 학술적으로 기여하지 않았거나 기여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자를 학문 외적인 이유로 공저자로 기재하는 것은 학문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부도덕한 행위이다. 11. 저작권 등과 관련하여 관계자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저자는 논문을 투고하기 이전에 승인을 얻어야 하며, 논문의 출판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계약 및 소유권 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12. 저자는 투고한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학회가 정한 규정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원칙 을 준수하여야 한다. 아울러,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호의적인 태도로 수 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고, 심사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 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명시하여 담당 편집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13. 해외 학술지에 논문 투고를 결정하는 경우, 연구자는 [별표1] 해외 학술지 투고 점검 사항에 따라 자체 점검한 후 논문 투고를 진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01-06〉 ②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발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준수함으로써 학문적 진실성을 최대한 유지하여야 한다. 1. 자신의 연구결과를 보고·발표할 때 정확하고 진실하게 서술하여야 한다. 2. 연구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본 연구윤리지침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3. 연구결과를 대충매체에 과장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연구자는 출판윤리를 어기는 부실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부실학술대회에 참석하는 등 부실학문교류 활동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학문교류 전 투고할 학술지 또는 학술대회의 성격이나 유형을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 1. 해외 학회에 참석을 결정하는 경우, 연구자는 [별표2] 해외 학회 참석 시 점검사항에 따라 자체 점검한 후 학회 참석을 진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01-06〉 ④ 대학 등은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2022. 12. 19. 신설 제29조(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 시행 2023-01-01
    ① 학술지 투고와 관련하여 저자는 아래의 윤리적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투고한 논문의 연구 수행과정에서 저자는 인권존중, 생명윤리 준수 및 환경보호 등의 보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저자는 투고한 논문에서 연구내용과 그 중요성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하고, 연구결과를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3. 투고논문은 학술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결과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미 발표한 논문과 유사한 결론을 주장하는 논문의 경우에는 새로운 논거에 충분한 학술적인 가치가 있어야만 한다. 4.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공개되지 않은 논문이나 연구계획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