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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인간대상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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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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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1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72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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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인권과 건강 및 복지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절차,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연구대상자의 건강과 복지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연구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연구대상자는 동의과정이나 위험 등과 관련하여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연구대상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인간대상 연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에 따른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연구윤리 운영지침」(지침) 제10장 인간대상 및 동물실험에 관한 연구윤리 › 제34조(인간대상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소관 연구처. L0
  2. 마지막으로 2025-01-06 개정에서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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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관계 그래프

위원회생명윤리위원회제3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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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 01. 06. 번호 변경 제34조(인간대상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 시행 2024-10-01조문 연결 추정
  2. 2022. 12. 19. 개정 제30조(인간대상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 시행 2023-01-01
    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인권과 건강 및 복지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절차,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연구대상자의 건강과 복지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연구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연구대상자는 동의과정이나 위험 등과 관련하여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⑤ 연구대상자의 사행생활의 비밀을 보장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⑥ 인간대상 연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12.05.]
  3. 2022. 12. 05. 신설 제30조(인간대상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 시행 2022-12-01
    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의 인권과 건강 및 복지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절차,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대상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연구대상자의 건강과 복지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연구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취약한 계층에 속하는 연구대상자는 동의과정이나 위험 등과 관련하여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⑤ 연구대상자의 사행활의 비밀을 보장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⑥ 인간대상 연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