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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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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1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725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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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동물실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동물실험은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이하 “실험동물”이라 한다)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감각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고 진통·진정·마취제의 사용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동물실험을 한 자는 그 실험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해당 동물을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은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다.
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동물이 회복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동물실험연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삼육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및 삼육대학교 생물안전관리 규정에 따른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연구윤리 운영지침」(지침) 제10장 인간대상 및 동물실험에 관한 연구윤리 › 제35조(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소관 연구처. L0
  2. 마지막으로 2025-01-06 개정에서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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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관계 그래프

인용위원회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규정물실험윤리위원회제3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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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5. 01. 06. 번호 변경 제35조(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 시행 2024-10-01조문 연결 추정
  2. 2022. 12. 19. 개정 제31조(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 시행 2023-01-01
    ①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동물실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햐하여야 한다. ③ 동물실험은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이하 “실험동물”이라 한다)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감각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고 진통·진정·마취제의 사용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동물실험을 한 자는 그 실험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해당 동물을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은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동물이 회복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⑦ 동물실험연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삼육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및 삼육대학교 생물안전관리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12.05.]
  3. 2022. 12. 05. 신설 제31조(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 시행 2022-12-01
    ①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동물실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햐여야 한다. ③ 동물실험은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이하 “실험동물”이라 한다)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감각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고 진통·진정·마취제의 사용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동물실험을 한 자는 그 실험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해당 동물을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은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동물이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