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직무와 관련하여 학교에서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 하는 연구․조사 및 교육 계획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조사 또는 교육 계획서 및 연구책임자, 공 동연구자의 동물실험윤리관련 교육 이수증 등, 기타 필요한 자료와 함께 위원회 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8.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의 고통등급 A 내지 등급 C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위원이 행 하는 실무검토에 의하여 위원회의 별도 심의 없이 동물실험계획을 일괄 의결,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0. 6. 8.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평가함에 있어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동물실험계획이 수반되는 안건에 대하여 는 [별지]제4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와 그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에 의하여 심의․평가하고 그 종합 심의평가결과에 따라 제5조제4항에서 규 정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이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심의평가한 안건별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8.
위원회가 기 승인한 실험계획의 특정 사항이 변경되었다면 연구자는 해당 변경 사항을 반영한 [별지]제3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 여 실험이 진행되기 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재검토가 이루어져야하 는 변경사항으로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0. 6. 8.
신속심의(위원장 또는 간사가 확인)로 진행 가능한 변경사항
1)연구책임자 또는 실험수행자의 변경
2)실험기간의 변경 또는 3개월 이내의 실험 기간연장
3)투여경로의 변경(기 승인된 경로보다 고통이 경감되거나 침습정도가 적은 경우)
4)구입업체의 변경
정규변경심의로 진행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1)비 생존 수술에서 생존 수술로 변경
2)동물 종 변경 또는 사용마리수의 50% 이하 증가
3)생물학적 위해 물질 사용
4)시료채취 및 투여, 장소의 변경
5)진정·진통·마취 방법
6)안락사 방법
7)인도적 종료시점
8)그 외 실험방법의 변경
제1항, 제2항 이외의 사항은 신규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신규 정규심의에서 심 의한다.
1년 이상의 실험기간 승인을 받은 실험계획은 위원회의 실제 승인 일자부터 1 년마다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의 승인 기간은 적어도 3년 이상 허가하 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0. 6. 8.
동물실험을 위한 모든 동물 구입 및 실험은 위원회의 동물실험계획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승인을 받기 전 실시된 동물실험에 대해서 는 심의평가하지 않는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 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 6. 8.
연구책임자는 동물실험이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별지]제8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 종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또는 간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8.
위원회는 실험동물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표준작업서 포함)을 연 1회 이상 심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2. 7. 11.
기관장은 매년 연 1회 이상 위원장에게 동물실험이 심의된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감독을 요청해야 한다.
위원 또는 간사는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에 따라 동물실험이 수행되는지를 연 1회 이상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심의 후 감독 세부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기관장의 감독 요청에 따라 심의 후 감독을 수행하며, 감독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물실험이 심의된 내용대로 진행되는지 여부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사육환경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수의학적 관리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고통에 대한 경감 조치 여부
위원회는 승인된 계획과 일치하지 않은 방법으로 진행 중인 실험
에 대해서는 이를 승인철회 또는 중지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승인된 동물실험절차를 따르지 않는 연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치 할 수 있다.
상담 및 특별교육
경고장
동물 사용 또는 실험수행에 대한 일시적 또는 제한적 취소
위원장은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지체 없이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즉시 실험의 중지를 요구해야 한다. 다만, 실험의 중지로 해당 실험동물의 복지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등(「동물보호법 시행령」제22조제2항 (새 창))에는 실험의 중지를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항 본문에 따라 실험 중지 요구를 받은 연구자는 해당 동물실험을 중지해야 한다.
실험 중지 요구를 받은 경우 동물보호법 제51조제3항 (새 창) 또는 제4항에 따른 심의를 받은 후에 동물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2008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운영규정」(『국립수의 과학검역원훈령』제79호 ; 2007.9.28)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고시의 규정 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3. 본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