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심의 후 감독)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0.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0. 1. · 판 번호 1592
- 원문 지문
464a 8b94 0d6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조신설: 2020.06.08.] 전면개정 2025. 1. 6.
기관장은 매년 연 1회 이상 위원장에게 동물실험이 심의된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감독을 요청해야 한다.
위원 또는 간사는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에 따라 동물실험이 수행되는지를 연 1회 이상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심의 후 감독 세부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기관장의 감독 요청에 따라 심의 후 감독을 수행하며, 감독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물실험이 심의된 내용대로 진행되는지 여부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사육환경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수의학적 관리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고통에 대한 경감 조치 여부
위원회는 승인된 계획과 일치하지 않은 방법으로 진행 중인 실험
에 대해서는 이를 승인철회 또는 중지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승인된 동물실험절차를 따르지 않는 연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치 할 수 있다.
상담 및 특별교육
경고장
동물 사용 또는 실험수행에 대한 일시적 또는 제한적 취소
위원장은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지체 없이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즉시 실험의 중지를 요구해야 한다. 다만, 실험의 중지로 해당 실험동물의 복지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등(「동물보호법 시행령」제22조제2항 (새 창))에는 실험의 중지를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항 본문에 따라 실험 중지 요구를 받은 연구자는 해당 동물실험을 중지해야 한다.
실험 중지 요구를 받은 경우 동물보호법 제51조제3항 (새 창) 또는 제4항에 따른 심의를 받은 후에 동물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6조(심의 후 감독). 소관 미지정. L0
- 상위 법령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2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 상위 법령 「실험 중지 요구를 받은 경우 동물보호법」 제51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5-01-0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상위 법령
L1동물보호법 시행령
요구해야 한다. 다만, 실험의 중지로 해당 실험동물의 복지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등(「동물보호법 시행령」제22조제2항)에는 실험의 중지를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위항 본문에 따라 실험 중지 요구를 받은L1동물보호법 시행령제22조
, 실험의 중지로 해당 실험동물의 복지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등(「동물보호법 시행령」제22조제2항)에는 실험의 중지를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위항 본문에 따라 실험 중지 요구를 받은 연구자는 해당L1실험 중지 요구를 받은 경우 동물보호법제51조
실험 중지 요구를 받은 연구자는 해당 동물실험을 중지해야 한다. ⑨ 실험 중지 요구를 받은 경우 동물보호법 제5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심의를 받은 후에 동물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연구윤리 운영지침」 제35조(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⑦ 동물실험연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삼육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및 삼육대학교 생물안전관리 규정에 따른다.
기구
윤리위원회 설치 근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01. 06. 개정 제16조(심의 후 감독) · 시행 2024-10-01조문 연결 추정제목:[본조신설: 2020.06.08.] 〈전면개정 2025-01-06〉 ① 기관장은 매년 연 1회 이상 위원
점검심의 후 감독회장에게 동물실험이 심의된 내용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감독을 요청해야 한다. ② 위원 또는 간사는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에 따라 동물실험이 수행하되는지를 연 1회 이상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심의 후 감독 세부점검표에 따라 점검하여고 그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③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기관장의 감독 요청에 따라 심의 후 감독을 수행하며, 감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실험시설이 심의된 내용대로 진행되는지 여부 2. 동물실험에 사용되는및동물의 사육환경 3.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수의학적 관리 4. 동물실험에관하사용되는 동물의 고통에 대한 경감 조치 여부 ④연위원회는1승인된 계획과 일치하지 않은 방법으로 진행 중인 실험 에 대해서는 이를 승인철회 또는 중지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승인된 동물실험절차를 따르지 않는 연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치 할 수 있다. 1. 상담현장을및방문하특별교육 2. 경고장 3. 동물 사용 또는 실험수행에 대한 일시적 또는 제한적 취소 ⑥ 위원장은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지체 없이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즉시하여실험의 중지를 요구해야 한다. 다만, 실험의 중지로 해당 실험동물의 복지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등(「동물보호법 시행령」제22조제2항)에는 실험의 중지를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⑧ 위항 본조신설:문에2020따라 실험 중지 요구를 받은 연구자는 해당 동물실험을 중지해야 한다.06.08.]⑨ 실험 중지 요구를 받은 경우 동물보호법 제5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심의를 받은 후에 동물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 - 2020. 06. 08. 신설 제16조(점검) · 시행 2020-07-01① 위원회는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에 따라 동물실험이 수행하는지를 연 1회 이상 점 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동물실험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고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