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비밀유지․공개)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0.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0. 1. · 판 번호 1592
- 원문 지문
464a 8b94 0d6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입수하려는 경우 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법』제19조에 따른 동물보호감 시관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3조(비밀유지․공개). 소관 미지정. L0
- 상위 법령 「동물보호법」 제19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0-06-0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상위 법령
L1동물보호법
동과 관련한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입수하려는 경우 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법』제19조에 따른 동물보호감 시관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1동물보호법제19조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입수하려는 경우 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법』제19조에 따른 동물보호감 시관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연구윤리 운영지침」 제35조(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⑦ 동물실험연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삼육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및 삼육대학교 생물안전관리 규정에 따른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6. 08. 개정 제13조(비밀유지․공개) · 시행 2020-07-01①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입수하려는 경우 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법』제19조에 따른 동물보호감 시관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5. 02. 16. 개정 제13조(비밀유지․공개) · 시행 2015-03-01①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입수하려는 경우 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법』제19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관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08. 01. 03. 제정 제13조(비밀유지․공개) · 시행 2008-03-07①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입수하려는 경우 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법』제19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관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