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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조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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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0.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0. 1. · 판 번호 1592
원문 지문
464a 8b94 0d6a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장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학교에
필요한 조치사항 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4조(조치요구).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20-06-0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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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연구윤리 운영지침」 제35조(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⑦ 동물실험연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삼육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및 삼육대학교 생물안전관리 규정에 따른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6. 08. 개정 제14조(조치요구) · 시행 2020-07-01
    위원장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학교에 필요한 조치사항 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2. 2008. 01. 03. 제정 제14조(조치요구) · 시행 2008-03-07
    위원장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학교에 필요한 조치사항 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