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적용범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0.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0. 1. · 판 번호 1592
- 원문 지문
464a 8b94 0d6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은 학교에 소속한 연구원(교수 및 연구 참여자 모두를 포함한다, 이하 모두 같다.)이 학교 직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연구․조사 및 교육훈련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이 규정은 학교의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이용․사후처리와 동물실험 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2조(적용범위).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5-02-1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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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연구윤리 운영지침」 제35조(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⑦ 동물실험연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삼육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및 삼육대학교 생물안전관리 규정에 따른다.
기구
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근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5. 02. 16. 개정 제2조(적용범위) · 시행 2015-03-01① 이 규정은 학교에 소속한 연구원(교수 및 연구 참여자 모두를 포함한다, 이하 모두 같다.)이 학교 직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연구․조사 및 교육훈련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② 이 규정은 학교의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이용․사후처리와 동물실험 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 2008. 01. 03. 제정 제2조(적용범위) · 시행 2008-03-07①이 규정은 학교에 소속한 연구원(교수 및 연구 참여자 모두를 포함한다, 이하 모두 같다.)이 학교 직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연구․조사 및 교육훈련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②이 규정은 학교의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이용․사후처리와 동물실험 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