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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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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0.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0. 1. · 판 번호 159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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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0. 6. 8.
학교에 소속한 연구원이 학교 직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모든 연구․조사 및 교육계획 등에 대한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심 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다만, 다른 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대상인 것 은 제외한다.
학교의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관하여 총장이 정한 훈령․예규․지침 등의 심사와 운용실태 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이용‧사후처리 및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
기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장 또는 동물실험 윤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동물실험 윤리에 관한 사항
동물실험시설 종사자 및 연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확인 및 평가
동물실험시설 운영 실태의 확인 및 평가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기능).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20-06-0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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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연구윤리 운영지침」 제35조(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⑦ 동물실험연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삼육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및 삼육대학교 생물안전관리 규정에 따른다.

기구

관계 그래프

위원회위원회물실험윤리위원회윤리위원회제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6. 08. 개정 제3조(기능) · 시행 2020-07-0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0-06-08〉 1. 학교에 소속한 연구원이 학교 직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모든 연구․조사 및 교육계획 등에 대한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심 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다만, 다른 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대상인 것 은 제외한다. 2. 학교의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관하여 총장이 정한 훈령․예규․지침 등의 심사와 운용실태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이용‧사후처리 및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 4. 기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장 또는 동물실험 윤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5.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동물실험 윤리에 관한 사항 7. 〈신동물실험시설 2016-02-29〉종사자 및 연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확인 및 평가 8. 동물실험시설 운영 실태의 확인 및 평가
  2. 2016. 02. 29. 개정 제3조(기능) · 시행 2016-03-0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에 소속한 연구원이 학교 직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모든 연구․조사 및 교육계획 등에 대한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다만, 다른 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2. 학교의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관하여 총장이 정한 훈령․예규․지침 등의 심사와 운용실태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이용‧사후처리 및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 4. 기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장 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5.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동물실험 윤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02-29〉
  3. 2015. 02. 16. 개정 제3조(기능) · 시행 2015-03-0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에 소속한 연구원이 학교 직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모든 연구․조사 및 교육계획 등에 대한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다만, 다른 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2. 학교의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관하여 총장이 정한 훈령․예규․지침 등의 심사와 운용실태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이용‧사후처리 및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 4. 기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장 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5.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2008. 01. 03. 제정 제3조(기능) · 시행 2008-03-0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에 소속한 연구원이 학교 직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모든 연구․조사 및 교육계획 등에 대한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다만, 다른 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2. 학교의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관하여 총장이 정한 훈령․예규․지침 등의 심사와 운용실태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이용‧사후처리 및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 4. 기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장 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