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간사)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0.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0. 1. · 판 번호 1592
- 원문 지문
464a 8b94 0d6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의 연구업무 담당자로 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의 안건 검토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명하는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1조(간사).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5-02-1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연구윤리 운영지침」 제35조(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⑦ 동물실험연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삼육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및 삼육대학교 생물안전관리 규정에 따른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5. 02. 16. 개정 제11조(간사) · 시행 2015-03-01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의 연구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안건 검토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2. 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명하는 사항
- 2008. 01. 03. 제정 제11조(간사) · 시행 2008-03-07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의 연구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안건 검토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2. 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명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