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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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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0.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0. 1. · 판 번호 159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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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6. 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다만, 제2호, 제3호의 위원은 반드시 1명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8.
해당연구에 종사하는 내부 연구원과 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수의사법』제1호에 따른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복지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민간단체가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로서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 중에 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 다.
모든 위원은 [별지]제10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4조(구성). 소관 미지정. L0
  2. 상위 법령 「수의사법」 제2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3. 상위 법령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4. 마지막으로 2020-06-0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상위 법령

L1수의사법
개정 2020-06-08〉 1. 해당연구에 종사하는 내부 연구원과 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 『수의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복지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
L1수의사법제2조
0-06-08〉 1. 해당연구에 종사하는 내부 연구원과 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 『수의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복지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3.
L1동물보호법 시행령
따른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복지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3. 『동물보호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가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로서 일정한 자
L1동물보호법 시행령제6조
물보호 및 복지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3. 『동물보호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가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로서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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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연구윤리 운영지침」 제35조(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⑦ 동물실험연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삼육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및 삼육대학교 생물안전관리 규정에 따른다.

관계 그래프

법령법령법령법령수의사법수의사법동물보호법 시행령동물보호법 시행령제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6. 08. 개정 제4조(구성) · 시행 2020-07-01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15인 이하여의 연구처장(위원장),으로 연구팀장(서기)성하며, 위원(4),장은 수의사(1), 외부위원(동물보호단체추천인)으로 구성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2020-0206-2908〉 ② 위원장은회는 총장이다음 임명각 호에 해당하며,는 위원은자로 구성한다음. 각다만, 제2호, 제3호의 자로위원은 반드시 1명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8〉 1. 해당연구에 종사하는 내부 연구원과 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 『수의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복지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3. 『동물보호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가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로서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 중에 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 다. ⑤ 모든 위원은 [별지]제110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총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8〉
  2. 2016. 02. 29. 개정 제4조(구성) · 시행 2016-03-01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연구처장(위원장), 이상연구팀장(서기), 15인위원(4), 이내수의사(1), 외부위원(동물보호단체추천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 ② 위원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해당연구에 종사하는 내부 연구원과 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 『수의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복지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3. 『동물보호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가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로서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⑤ 모든 위원은 [별지]제1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2015. 02. 16. 개정 제4조(구성) · 시행 2015-03-01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4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삼육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총장(교수연구진흥위원장겸임)이 겸임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해당연구에 종사하는 내부 연구원과 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 『수의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복지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3. 『동물보호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가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로서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⑤ 모든 위원은 [별지]제1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2008. 01. 03. 제정 제4조(구성) · 시행 2008-03-07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삼육대학교 연구윤리심의위원장(교수연구진흥위원장겸임)이 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해당연구에 종사하는 내부 연구원과 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 『수의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복지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3. 『동물보호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가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로서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⑤모든 위원은 [별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