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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회의)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0.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0. 1. · 판 번호 159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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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회의는 반기별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총장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위원 1/2 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긴급하게 회의 소집을 하는 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상정하는 안건을 회의 개최 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 에 의하여 임시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종사자나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5조(회의). 소관 미지정. L0
  2.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0-06-0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심의방법․심의평가기준 등)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와 그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에 의하여 심의․평가하고 그 종합 심의평가결과에 따라 제5조제4항에서 규 정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이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심의평가한 안건별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연구윤리 운영지침」 제35조(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⑦ 동물실험연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삼육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및 삼육대학교 생물안전관리 규정에 따른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6. 08. 개정 제5조(회의) · 시행 2020-07-0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회의는 반기별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1. 총장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2. 위원 1/2 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긴급하게 회의 소집을 하는 때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상정하는 안건을 회의 개최 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 에 의하여 임시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종사자나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2015. 02. 16. 개정 제5조(회의) · 시행 2015-03-0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회의는 반기별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1. 총장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2. 위원 1/2 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긴급하게 회의 소집을 하는 때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상정하는 안건을 회의 개최 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 종사자나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2008. 01. 03. 제정 제5조(회의) · 시행 2008-03-07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회의는 반기별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1. 총장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2. 위원 1/2 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긴급하게 회의 소집을 하는 때 ③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상정하는 안건을 회의 개최 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