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실무검토 등)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0.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0. 1. · 판 번호 1592
- 원문 지문
464a 8b94 0d6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촉된 내부연구원과 함께 위원회 에 상정하는 안건을 미리 실무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무검토를 한 위원은 그 보고서를 위원회에 미리 제출하 여야 하며 위원장은 실무검토 한 위원으로 하여금 이를 위원회에서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6조(실무검토 등). 소관 미지정. L0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규정」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0-06-0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심의방법․심의평가기준 등)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의 고통등급 A 내지 등급 C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위원이 행 하는 실무검토에 의하여 위원회의 별도 심의 없이 동물실험계획을 일괄 의결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연구윤리 운영지침」 제35조(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⑦ 동물실험연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삼육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및 삼육대학교 생물안전관리 규정에 따른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6. 08. 개정 제6조(실무검토 등) · 시행 2020-07-01①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촉된 내부연구원과 함께 위원회 에 상정하는 안건을 미리 실무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무검토를 한 위원은 그 보고서를 위원회에 미리 제출하 여야 하며 위원장은 실무검토 한 위원으로 하여금 이를 위원회에서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2015. 02. 16. 개정 제6조(실무검토 등) · 시행 2015-03-01①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촉된 내부연구원과 함께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을 미리 실무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무검토를 한 위원은 그 보고서를 위원회에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실무검토 한 위원으로 하여금 이를 위원회에서 설명하게 할 수 있다.
- 2008. 01. 03. 제정 제6조(실무검토 등) · 시행 2008-03-07①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촉된 내부연구원과 함께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을 미리 실무검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무검토를 한 위원은 그 보고서를 위원회에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실무검토 한 위원으로 하여금 이를 위원회에서 설명하게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