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동물실험시설 관리실태 확인)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10. 1. 시행 · 개정 2025. 1. 6.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5. 1. 6. · 시행 2024. 10. 1. · 판 번호 1592
- 원문 지문
464a 8b94 0d6a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신설 2025. 1. 6.
위원회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시설의 관리실태에 관하여 확인 및 평가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별지 제10호 서식 동물실험시설 실태조사표에 따라 시설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점검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시설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실험동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직원의 보건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수의학적 관리에 관한 사항
기록물 유지 및 보존에 관한 사항
실험동물 관리와 관련한 보고체계
내부 종사자 및 동물실험 수행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7조(동물실험시설 관리실태 확인).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25-01-06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규정 전체를 인용·위임하는 곳 1
L1 「연구윤리 운영지침」 제35조(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⑦ 동물실험연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삼육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및 삼육대학교 생물안전관리 규정에 따른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01. 06. 신설 제17조(동물실험시설 관리실태 확인) · 시행 2024-10-01〈신설 2025-01-06〉 ① 위원회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시설의 관리실태에 관하여 확인 및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별지 제10호 서식 동물실험시설 실태조사표에 따라 시설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점검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④ 시설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1. 실험동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보건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수의학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록물 유지 및 보존에 관한 사항 5. 실험동물 관리와 관련한 보고체계 6. 내부 종사자 및 동물실험 수행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