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따라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교에 설치 운영하는 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본교에 설치 운영하는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인간대상연구”라 함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인 개입이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인체유래물연구”라 함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를 말한다.
“연구대상자”라 함은 연구자가 연구수행을 위하여 물리적인 개입, 의사소통, 개별접촉을 하거나 신원확인이 가능한 사적 정보를 이용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을 말한다.
“동의권자”라 함은 인간대상연구 혹은 인체유래물연구(이하 “인간대상연구 등”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자, 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을 의미한다.
“최소위험(minimal risk)”이라 함은 인간대상연구 등의 연구·개발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위해나 불편함의 가능성과 강도가 정상적인 건강인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또는 일상적인 신체적·심리적 검진 또는 검사를 행할 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위험보다 크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취약한 환경의 연구대상자”라 함은 연구 참여와 연관된 이익에 대한 기대 또는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조직 위계의 상급자로부터 받게 될 불이익을 우려하여 자발적인 참여 결정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연구대상자, 불치병에 걸린 사람,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 사회복지시설 및 교정시설 등의 집단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 실업자, 빈곤자, 부랑자, 노숙자, 소수인종, 난민, 미성년자 및 자유의사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는 사람, 동의능력이 없거나 동의능력이 불완전한 연구대상자를 말한다.
위원회는 1명의 위원장인 위원과 1명이상의 전문간사인 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하나의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으며, 사회적·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1명 이상과 삼육대학교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9. 5.
삼육대학교 총장(이하 ‘총장’ 이라 함)은 연구의 윤리적 · 과학적 측면을 검토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총장과 연구 관련 보직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 9. 5.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인간대상 연구에 전문지식과 연구 경험이 풍부한 자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및 그 사회적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자
삼육대학교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생명윤리 및 안전과 관련하여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
모든 위원과 행정간사는 위촉 내지 임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4시간의 기본교육을 받아야 한다. 기본교육과정은 관련 법령, 국제기준과 본 지침 및 시행세칙에 대한 교육으로 구성되며, 인터넷, 전자우편, 책자 등의 매체를 이용한 교육과 개별교육 등을 포함한다. 교내 연구윤리 교육, 질병관리청이나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IRB관련 교육(IRB과정, 연구윤리심화 콘텐츠 등)등의 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
신임위원은 기본교육을 이수함과 더불어 표결권을 갖기 전에 적어도 1회 이상 심의를 위한 회의에 참관인으로 참가하여 경험을 쌓아야 한다.
위촉 된지 임명된 지 1년이 경과한 위원과 행정간사는 1년 이내에 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내 연구윤리 교육, 질병관리청이나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IRB관련 교육(IRB과정, 연구윤리심화 콘텐츠 등)등의 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
행정간사는 위원의 교육 이력 등에 관한 사항을 위원별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행정간사는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및 표준운영지침서 등 정책 변화에 따른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교육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 개최하여 위원과 행정간사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여 야 할 의무가 있다. 해당 교육을 참여하는 경우에는 생명윤리 및 기관위원회 관련 교육 이수로 인 정한다.
위원장은 심의 전에 전체 위원을 대상으로 이해상충관계여부를 확인하고, 이해상충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위원이 이해상충을 공개해야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이해상충관계이다.
연구적 연계
재정적 연계
물질적 연계
사회적 연계
기타 전문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관계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상충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심의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위원장에게 이해상충관계가 있다는 점과 그 사유를 고지하고 비밀유지 및 이해상충공개서약서를 제출하며 이는 회의록에 기재되어야 한다.
심의대상 연구의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자는 그 연구와 관련하여 특정 위원에게 제2항에 정한 사유 또는 그 외 해당 연구에 대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기피신청은 회의 개최일로부터 3일 전까지 해당 위원, 그 이유와 기피의 취지를 기재한 전자우편을 위원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기피신청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은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 특정 연구에 대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연구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척 혹은 기피되거나 회피의 허가를 받은 위원은 해당 연구의 심의과정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퇴실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결정족수 및 의결에서 배제된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한다. 의사/의결 정족수는 매 안건마다 확인되고 기록되어져야 하며, 퇴실 등으로 의사/의결정족수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 해당 연구에 대한 심의는 다음 회차 회의로 연기된다.
위원회는 본교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위원이 1명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표결권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한하여 부여한다. 회의에 출석은 하였으나 안건심의 중 자리를 비운 위원은 해당 안건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서 제외된다.
이해상충이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안건에 대하여 의결할 수 없다.
위원회 정규회의의 의결을 위해서는 출석 위원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연구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장은 자문인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문인 출석의 필요성, 해당 자문인의 간단한 인적사항 등을 사전에 위원들에게 통보한다. 회의 중에 자문인의 출석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출석 여부를 결정한다. 자문인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 해당 심의대상 연구에 대하여 자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의결 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장은 의결을 시행하기 전에 자문인을 회의 장소에서 퇴실하게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적절한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전화 또는 화상 등의 방법을 통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회의 이전에 모든 위원들에게 적절한 자료를 제공할 것
대면회의에 참석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극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제반 지원을 할 것
전항의 경우 위원장은 회의가 법령 기타 관련 규정에 따른 요건 외에도 전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회의록에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행정간사는 회의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단, 심의결과에 대한 사항은 전문간사가 정리하여 행정간사에게 전달한다. 개정 2022. 9. 5.
회의일자
회의명 및 개최 장소
정족수 성립 및 외부위원 출석 여부
전차 회의록, 신속심의 현황 및 기타사항 보고
심의종류, 연구제목, 연구책임자, 심의 배정 위원, 문서 버전 등 심의 안
건 정보
출석현황 : 참석위원 명단, 불참위원 명단, 자문 또는 참관 명단
논의 사항 :안건에 대한 논의 사항 및 해결방법 등
표결현황 : 참여위원수, 찬성수, 반대 수, 기권 수, 기권사유
심의결과 및 그 근거
연구승인기간(지속심의 주기 포함)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에 작성하며 회의록 확정 전에 위원들에게 회람되어야 한다. 개정 2022. 9. 5.
회의록은 확정 전 위원들에게 회람되어야 하고 회람 이후 확정된 회의록은 내부절차를 통해 행정간사, 위원 1명, 전문간사, 위원장의 결재를 득한다. 회의록은 확인일자와 서명 또는 날인을 포함하며 서명은 전자 결재 또는 전자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6. 8. 31.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 전 위원들에게 회람 및 결재 되어야 한다. 개정 2022. 9. 5.
행정간사는 ①항의 회의록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9. 5.
위원장은 직전 회차 회의록을 차회 회의에서 위원들에게 보고한다. 신설 2026. 8. 31.
인체유래물 등 연구 중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비침습적으로 채취되어 세균 등을 분석하는 연구
이미 승인된 연구의 기간 내에 사소한 연구변경의 경우(“사소한”이라 함은 등록 종료, 참여기준의 사소한 확인, 동의서의 명료한 확인, 공고 변경, 모니터 일정 추가 등 변경으로 인한 위험이 최소한이거나, 연구 대상자의 위험-이익(risk-benefit)의 변화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변하지 않는 경우를 말함)
승인되어 진행 중인 연구 중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인 검토의 경우
신속심의는 다음 3가지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개정 2022. 9. 5.
승인
시정
정규심의로 회부
신속심의에 배정된 책임심의위원 2명의 심의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전문간사는 위원 간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항의 협의로도 심의결과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요구수준이 높은 심의결과에 따르도록 한다.(2명의 위원이 각각 “승인”과 “시정”인 경우 최종 심의결과는 “시정”으로 하는 등 요구수준이 높은 심의결과에 따른다.) 다만, 전문간사가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규심의로 상정할 수 있다.
신속심의가 가능한 위원은 위원회 심의위원 경력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1년에 1회(4시간 이상)이상 관련 교육의 이수 사실이 확인된 위원이어야 한다.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이를 위하여 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들을 검토할 수 있다. 과학적 타당성도 의 보호와 연관된 윤리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심의하여야 한다.)
가.선행연구 등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에 관한 사항
나.연구 수행 장소 및 연구 기간에 관한 사항
다.연구대상자 선정, 예상 연구대상자 수 및 산출 근거에 관한 사항
라.연구 방법에 관한 사항
마.평가 기준, 항목 및 방법 등 자료 분석에 관한 사항
바.연구책임자에 관한 사항
사.해당 연구의 지원 및 지원기관에 관한 사항
아.인체유래물의 수집 및 보관, 폐기 등에 관한 사항
자.인체유래물과 그로부터 얻은 유전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차.인체유래물 연구를 비정상적으로 종료할 경우 인체유래물 등의 폐기 또는 이관에 관한 사항
타.그 밖에 위원회가 연구의 과학적·윤리적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연구대상자 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이를 위하여 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들을 검토할 수 있다)
가.연구대상자 모집 및 동의 과정에 관한 사항 : 연구대상자 모집에 있어 과도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연구 참여로 부당한 위험이 초래되는 연구대상자를 참여시키도록 계획되지 않았는지, 위력이나 권위로 연구대상자를 모집하려고 계획되지 않았는지, 동의서 양식이 적절하고 적법한지 여부를 검토
나.연구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설명문 및 동의서에 관한 사항 : 동의서나 다른 설명서 등을 통해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질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다.그 밖에 위원회가 연구대상자 등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이를 위하여 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들을 검토할 수 있다)
가.연구대상자 등에게 미칠 수 있는 위험의 수준
1)최소위험: 최소의 위험보다 큰 위험성을 포함하지 않는 연구(지속심의 주기 1년)
2)최소위험에서 약간 증가 : 최소의 위험보다는 위험하지만 연구대상자에게 직접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연구(지속심의 주기 1년)
4)고도위험: 최소의 위험보다 큰 위험성을 내포하면서 직접적인 혜택도 없는 경우와 같이 위의 3가지 범주에 속하지 않는 연구(지속심의 주기 6개월)
나.연구로 인한 연구대상자의 위험과 이익에 대한 사항
다.구체적인 연구대상자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 위기 및 돌발 상황 발생 시 대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
라.연구 참여로 인해 연구대상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에 대한 사항
마.그 밖에 위원회가 연구대상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연구대상자 등의 개인정보보호대책(이를 위하여 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들을 검토할 수 있다)
가.연구로 인해 수집되는 자료 및 정보 등 관찰 항목에 관한 사항
나.구체적인 개인정보보호대책에 관한 사항 : 익명화, 암호화 등 개인정보보호 대책 수립 여부 확인, 연구종료 후 개인정보 처리 방안 등 확인
다.그 밖에 위원회가 연구대상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제1항에 대한 심의 기준은 제출된 심의과제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위원회는 적절한 심의를 위해 평가표 등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연구계획서 등 제출된 자료의 검토를 통하여 해당연구의 수행이 과학적·윤리적으로 타당한지,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얻는 방법이나 절차 등이 적절한지, 적절한 안전대책이 마련되었는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승인 전 연구계획의 시정 등을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연구책임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제37조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다.
연구책임자는 기 승인된 심의과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획서 변경에 관한 심의를 하여야 하며, 변경 사항은 위원회에서 승인될 때까지 수행될 수 없다. 다만, 변경 사항이 명백하고 곧 일어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 없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수행 후 해당 사항을 위원회에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신속 또는 정규심의에서 심의하며, 행정간사는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5.
연구계획서의 변경사항이 에게 발생하는 위험 요소를 증가시키거나 연구의 진행과정과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인 경우, 연구책임자는 해당 사항을 알게 된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위원회에 우선 전화, 팩스, 이메일 등 신속한 방법에 의해 보고한 뒤 지체없이 제24조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신속 또는 정규심의에서 심의하며, 행정간사는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 9. 5.
연구계획의 사소한 변경(“사소한”이라 함은 연구대상자 등록 종료, 참여기준의 사소한 확인, 동의서의 명료한 확인, 공고 변경, 모니터 일정 추가 등 변경으로 인한 위험이 최소한이거나, 연구 대상자의 위험-이익(risk-benefit)의 변화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변하지 않는 경우를 말함)에 대한 심의는 신속심의에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정규심의에서 다룬다. 신설 2022. 9. 5.개정 2022. 12. 5.
연구의 목적과 기간의 변경
연구책임자의 변경
연구대상자의 선정 혹은 제외기준의 변경
모집할 연구대상자 수 또는 수집할 인체유래물 수의 변경
그 외 연구의 과학적 · 윤리적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위 원장이 정규심의에서 심의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정규심의에 회부한 경우
모든 연구의 승인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연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연구의 경우, 위원회는 에게 미치는 위험의 정도에 따라 3개월, 6개월 또는 12개월로 주기를 정하여 지속심의에서 심의하여 연구의 재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그 주기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지속심의의 주기는 제41조 1항 3조에 따라 고도위험일 경우 3개월, 중도위험일 경우 6개월, 최소위험일 경우 12개월로 한다. 신설 2022. 9. 5.
연구책임자가 승인유효기간의 연장을 희망할 경우, 기존의 승인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중간보고와 함께 지속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지속심의를 위해 연구진행 상황, 연구진 변경, 연구대상자 등록과 중도탈락, 중대한 이상반응, 연구계획서에 대한 위반·이탈, 예상하지 못한 문제, 계획서나 동의서 양식의 변경, 연구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정보 등의 사항을 보고하고 기관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12. 5.
지속심의는 원칙적으로 신속심의에서 한다. 다만, 전문간사는 연구대상자에게 노출되는 위험의 정도에 비추어 정규심의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규심의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위원은 심의 전 또는 심의 중 행정간사에게 과거 심의자료와 회의록의 열람을 요청하여 이를 검토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5.
위원회는 지속심의 대상 연구과제에 대하여 실질적인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지속심의를 위해 연구자로부터 제출된 자료 이외의 다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행정간사는 지속심의 대상 연구의 연구책임자에게 승인유효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이를 통보하고 지속심의 신청을 요청한다. 신설 2022. 9. 5.
위원회는 승인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도 지속심의를 신청하지 않는 연구에 대해서는 해당 연구책임자와 협약기관 등에 연구의 보류 또는 중지를 권고할 수 있다.
“예상하지 못한 문제”는 연구진행 도중 에게 예상하지 못한 위험증가, 비밀침해, 연구기록의 파괴나 등이 발생한 경우로서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연구책임자는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서식21]예상하지 못한 문제 보고서를 작성하여 24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우선 전화, 팩스, 이메일 등 신속한 통신방법에 의한 보고를 한 뒤, 지체 없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2항의 서류제출에 의한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속 또는 정규심의에서 심의하며, 생명윤리의 확립과 연구대상자의 안전, 복지 및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의 강제종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연구자는 에게 연구 수행 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발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서에 서명 및 날짜가 포함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승인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대상자가 동의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인 경우, 즉 연구대상자가 만 18세 미만인 사람이거나 그 외 대리인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인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연구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정도만큼 연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연구대상자의 이해력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구대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또한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대리인의 동의가 연구대상자의 의사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의 순으로 하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여러 사람일 경우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연장자가 대리인이 된다.
위원회는 대리동의와 관련하여 연구대상자 본인의 승낙 여부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승낙 면제
법정대리인의 서면동의를 포함한 연구대상자의 구두승낙
연구대상자의 서명이 있는 문서화된 승낙
동의서에 연구대상자도 함께 서명
위원회는 의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연구의 연구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제공되는 문서화된 설명문 및 동의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적절히 포함되었는지 심의하여야 한다.
연구자에 관한 정보(성명, 소속기관, 연락처)
연구에 관한 정보(연구제목, 연구의 목적, 연구비 지원기관)
연구대상자 모집방법(절차, 방법, 참여기간)
연구대상자의 할 일(가능하다면, 선택 가능한 대안 제시)
연구대상자로부터 얻어지는 정보의 종류와 기밀성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와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연구 참여로 인한 잠재적 위험과 이익
연구 참여의 자발성, 연구대상자의 권리, 참여 거부 및 동의 철회의 권리(연구대상자의 연구 참여 여부 결정은 자발적인 것이며, 연구대상자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손실 없이도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연구 도중 언제라도 이익에 대한 손실 없이 참여를 포기할 수 있다는 사실)
연구 참여에 대한 비용 및 보상(최소한의 위험 이상의 연구에서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연구대상자에게 보상이나 치료가 주어지는가의 여부, 치료가 주어질 경우 어떠한 치료가 가능하며 어디서 정보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기술)
새로운 정보 고지에 사항(지속적인 연구 참여 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수집되면 연구대상자 등 또는 대리인에게 이를 즉시 알려줄 것이라고 기술)
위원회 연락처
, 법정대리인 및 연구자의 성명, 서명, 서명 일자 기재란
연구참여의 손실에 대한 보상
위원회는 의 심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설명문과 동의서가 적절한지 심의하여야 한다.
연구자에 관한 정보(성명, 소속기관, 연락처)
연구에 관한 정보(연구제목, 연구의 목적, 연구비 지원기관)
연구대상자 모집방법(절차, 방법, 참여기간)
연구대상자의 할 일(가능하다면, 선택 가능한 대안 제시)
연구대상자로부터 얻어지는 정보의 종류와 기밀성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보호와 개인정보 제공, 인체유래물과 그로부터 얻은 유전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연구 참여로 인한 잠재적 위험과 이익
연구 참여의 자발성, 연구대상자의 권리, 참여 거부 및 동의 철회의 권리(연구대상자의 연구 참여 여부 결정은 자발적인 것이며, 연구대상자가 원래 받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손실 없이도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연구 도중 언제라도 이익에 대한 손실 없이 참여를 포기할 수 있다는 사실, 동의 철회 시 인체유래물 등의 처리)
연구 참여에 대한 비용 및 보상(최소한의 위험 이상의 연구에서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연구대상자에게 보상이나 치료가 주어지는가의 여부, 치료가 주어질 경우 어떠한 치료가 가능하며 어디서 정보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기술)
인체유래물의 보존 및 폐기, 보존 기간, 연구가 비정상적으로 종료할 경우 인체유래물 등의 폐기 또는 이관에 관한 사항
새로운 정보 고지에 관한 사항(지속적인 연구 참여 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수집되면 연구대상자 등 또는 대리인에게 이를 즉시 알려줄 것이라고 기술)
위원회 연락처
동의권자, 법정대리인 및 연구자의 성명, 서명, 서명 일자 기재란
인체유래물연구 결과의 보존기간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연구대상자 등으로부터 적절한 동의가 이루어지는지를 심의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연구의 특성에 따라 연구대상자 등 또는 대리인에게 적법한 동의서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연구대상자 등 또는 대리인에게 어떤 강제나 부당한 영향 없이 동의를 위한 충분한 정보와 시간, 기회가 주어졌는지 여부(이 경우 연구대상자 등 또는 대리인은 연구자에게 연구에 관한 모든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연구자는 이에 답해 주어야 한다.)
연구대상자 등 또는 대리인에게 제공되는 동의서 및 설명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동의는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책임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에 의해 이루어지는지 여부
동의서 및 설명문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여부
가.연구대상자 등 또는 대리인의 법적 권리를 포기 또는 제한하게 만들거나 이를 암시하는 내용
나.연구자, 연구기관, 의뢰자 또는 의뢰자의 대리인이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면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내용
동의서 및 설명문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윤리적 원칙 및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동의서 및 설명문은 연구대상자 등의 지속적인 연구 참여 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수집되면 연구대상자 등 또는 대리인에게 이를 즉시 알려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연구대상자 등 또는 대리인과 동의를 받은 연구책임자(또는 연구책임자의 위임을 받은 자)의 성명, 서명, 서명일 기재란이 있는 지 여부
연구대상자 등 또는 대리인이 문서화된 정보를 읽을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공정한 입회인 등 제3자의 참석이나 관찰 등이 포함되었는지 여부(포함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포함을 요청할 수 있다)
동의서 및 설명문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양식을 사용하여 연구대상자 또는 대리인의 서명을 받아 문서로 보관하고 그 사본이 서명한 사람에게 주어지는지 여부
인체유래물연구의 동의는 인체유래물 기증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연구내용과 과정에 관하여 충분 히 설명을 들어 이를 이해한 뒤 자발적으로 서명한 동의서(informed consent)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얻어야 하며 동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체유래물연구의 목적 2.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인체유래물 보존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
인체유래물 제공에 관한 사항
동의 철회, 동의 철회 시 인체유래물의 처리,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권리, 연구목적의 변경
인체유래물연구를 비정상적으로 종료할 경우, 인체유래물의 폐기 또는 이관에 관한 사항
인체유래물연구 결과의 보존기간 및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인체유래물 연구자가 아닌 인체유래물 채취자로부터 인체유래물을 제공받아 연구하는 인체유래물 연구자의 경우, 그 인체유래물 채취자가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서면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인체유래물연구의 서면동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연구대상자”는 “인체 유래물 기증자”로 간주한다.
인체유래물연구자는 서면동의를 받기 전에 인체유래물 기증자에게 모든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 여야 한다.
위원회는 기 승인되어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 법규 준수여부 및 보호 등을 위해 연구현장에 대한 조사 및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의 진행 중 혹은 종료 후에 이를 점검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연구대상자들에게 위험도가 높은 경우, 과거 위반이나 미준수 이력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논의된 경우 등에 현장점검을 하며, 이를 위해 연구책임자에게 연구활동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단독으로 혹은 1명 이상의 위원을 지명하여 함께 승인된 연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위원회는 현장방문 이전에 연구자에게 방문일시와 목적을 미리 공지하고, 진행 중인 과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 자가점검표[별지서식 25]를 제공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현장점검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승인된 연구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여부
연구대상자 선정 기준 및 동의 획득의 적법성
연구진행의 안전성: 보고된 연구자 관리하에 연구 및 실험 진행과 일지의 기록, 개인신상정보, 인체유래물 대장, 연구자료의 안전한 관리, 보관 및 폐기 방법 준수
위원회는 현장점검 및 조사를 통하여 인지한 연구계획 위반 및 이탈 행위에 대해 연구대상자 위험도, 과거 위반 또는 미준수의 정도 및 횟수, 시정조치 이행 여부 등을 정규심의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의를 거쳐 경고, 연구 승인 취소 등을 할 수 있으며, 현장점검 결과서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해야한다.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등(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기록의 보관기간 내에 별지 제7호 서식 정보공개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연구 참여 시 작성했던 동의서 사본 또는 그 연구의 연구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연구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위원회로부터 정보공개청구서를 전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위원회에 제출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연구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정보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사유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비공개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 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가 공개여부 등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기관위원회는 정보 공개 과정에서 청구인과 연구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생명윤리법 제19조 제2항 (새 창) 및 제40조에서 정하지 않은 정보 공개의 절차 및 방법, 기록ㆍ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행정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9. 5.
위원회의 구성, 운영규정 및 표준운영지침서
위원회의 모든 위원에 대한 이력서(성명, 학위, 대표적 경력, 전문의, 면허 등의 전문자격, 각 위원이 심의에 기여할 주요 부분에 대한 기술, 위원과 기관 간의 고용 또는 기타 관계)
위원회 위원에게 지불된 지급액을 포함한, 위원회의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기록
위원회가 제정한 관련 지침
위원회 회의 일정 및 의제
위원회 회의록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자료
위원회와 관련 당사자 사이의 통신문
연구자에게 송부한 심의 결과통지서 사본
지속심의 활동에 관한 기록
연구에 대한 완결, 보류 및 조기 종결보고에 관한 기록
연구에 대한 최종 요약문 또는 최종 보고서
위원회 심의면제 및 신속심의에 관한 기록
위반·이탈사례 및 이에 대한 위원회 심의기록
위해에 대한 보고서
연구책임자에 의해 제출된 진행보고서
승인된 동의서 양식
조사 및 감독 내용을 기록한 현장점검 심사서
본교 연구자 및 종사자 생명윤리 교육 관련 자료
문서고 출입 기록대장, 문서열람대장, 문서폐기관리대장
위원 관련 문서(비밀유지서약서, 이해상충공개의무서약서, 교육 이수증 등
운영지원인력의 이력 및 경력에 관한 자료
모든 문서는 전자파일로 보관이 가능하고 보관된 전자파일은 주 1회 백업하여 DB관리를 실시한다. 제출된 문서 중 보존 유효기간 내에 있는 문서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문서보관실에 적절히 보관하고 문서고 출입 기록 대장[별지서식 40]에 기록한다.개정 2024. 6. 3.
위원 관리에 관한 모든 문서는 보관하여야 하며 위원의 이력서, 비밀유지의무 서약서, 이해상충공개의무 서약서는 연임 시 마다 갱신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관련 기록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보건복지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사본을 제출한다. 이 경우 사본 제공 여부 및 제공 내용은 문서열람대장에 기록한다.
문서보존 기간은 3년이며, 문서보존 기간이 만료된 문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새 창)에 따라 폐기하도록 한다. 개정 2022. 9. 5.
제6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난 문서 중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후속 연구, 기록 축적 등을 위해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9. 5.
연구계획서 및 해당 연구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결과통보서(변경심의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 변경된 연구계획서와 심의결과를 포함한다)
또는 인체유래물기증자나 그 대리인의 동의서 또는 위원회의 서면동의 면제승인서
연구대상자 또는 인체유래물기증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서면 혹은 전자 파일 형태의 동의를 받 아 연구를 진행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서식 일체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 3 자 제공 심의 신청서 등
연구 결과물 등이 포함된 연구 종료 보고서 및 제3절에 따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위 원회의 조사 · 감독 결과
인간대상연구와 인체유래물연구의 연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기록을 연구가 종료된 시점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 인체유래물 관리대장의 보관기한은 28조에 따른다). 해당 기간 동안, 문서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연구관련 사항의 기록물을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기록 물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갖는 자를 지정한다.
인간대상연구와 인체유래물연구의 연구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난 문서 중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파기 하여야 한다. 다만, 후속연구, 기록 축적 등을 위해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자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인간대상연구와 인체유래물연구의 연구책임자는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파기 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완전파괴 (소각 · 파쇄 등)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인간대상연구와 인체유래물연구의 연구책임자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제4항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자 파일 형태인 경우 :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의 연구책임자는 인체유래물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제공에 관한 사항을 인체유래물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제공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공일시
제공량
제공자
제공받는 자
인체유래물 연구의 연구책임자는 동의서에 정한 기간이 지난 인체유래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인체유래물을 보존하는 중에 인체유래물 기증자가 보존기간의 변경이나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인체유래물 연구의 연구책임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인체유래물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체유래물을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이관하여야 하며, 이관할 경우 인체유래물 제공에 관한 기록물을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표준운영지침서 등 위원회 관련 기록 및 문서의 작성 및 관리(이하 “문서화 과정”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 9. 5.
문서화 과정은 매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정부의 관련 법규와 최신 규정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문서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변경 사항은 적절히 기록되어야 하며, 기존의 문서화 과정들도 완전히 파악될 수 있도록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모든 문서의 효력은 위원장이 결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규정 및 지침 제·개정은 총장 승인일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개정된 문서화 과정에 관한 정보는 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전항의 기록 및 문서는 위원회의 승인 또는 총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배포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문서는 편집이 제한된 배포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문서 배포 시, 제공받는 사람, 배포 형태 등을 문서관리대장에 기입한다. 개정 2022. 9. 5.
부칙
부 칙 시행 2018. 3. 1.
1. 본 전면개정 표준운영지침(ver. 2.0)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전면개정 표준운영지침(ver. 3.0)은 2018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3. 본 부분개정 표준운영지침(ver. 3.1)은 2018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4. 본 전면개정 표준운영지침(ver. 4.1)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부분개정 표준운영지침(ver. 4.2)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부분개정 표준운영지침(ver. 4.3)은 2022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7. 본 부분개정 표준운영지침(ver. 4.4)은 2023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8. 본 부분개정 표준운영지침(ver. 4.5)은 2024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9. 본 부분개정 표준운영지침(ver. 4.6)은 2025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부분개정 표준운영지침(ver. 4.7)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