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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표준운영지침의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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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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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9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69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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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총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관한 표준운영지침을 제정 · 개정 할 수 있다. 개정 2022. 9. 5.
이 지침은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써 개정된다.
제정 · 개정의 실무적인 업무는 행정간사가 담당하고 위원장 및 전문간사가 검토를 담당한다.
교내 절차 및 총장 승인에 따라 제 · 개정을 승인받은 표준운영지침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연구자들에게 최신 지침사항으로 안내한다.개정 2022. 9. 5.
개정된 표준운영지침은 개정년월과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의 숫자로 버전관리를 한다. 전반적인 개정 시 Ver1.0추가, 사소한 사항 개정 시 Ver0.1을 추가한다.개정 2022. 9. 5.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지침) 제2장 위원회의 조직 등 › 제8조(표준운영지침의 제·개정). 소관 연구처. L0
  2. 마지막으로 2022-09-0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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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원회기관생명윤리위원회제8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9. 05. 개정 제8조(표준운영지침의 제·개정) · 시행 2022-08-01
    ① 총장은 위원회는의 원활한 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관한 표준운영지침 제·개정을 제정 · 개정 할 수 있다. 〈개정 2022-09-05〉 ② 이 지침은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써 개정된다. ③ 제정 · 개정의 실무적인 업무는 행정간사가 담당하고 위원장 및 전문간사가 검토를 담당한다. ④ 교내 절차 및 총장 승인에 따라 제 · 개정을 승인받은 표준운영지침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연구자들에게 최신 지침사항으로 안내한다.〈개정 2022-09-05〉 ⑤ 개정된 표준운영지침은 개정년월과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의 숫자로 버전관리를 한다. 전반적인 개정 시 Ver1.0추가, 사소한 사항 개정 시 Ver0.1을 추가한다.〈개정 2022-09-05〉
  2. 2022. 02. 14. 개정 제8조(표준운영지침의 제·개정) · 시행 2022-02-01
    ① 위원회는 원활한 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관한 표준운영지침 제·개정을 제정 · 개정 할 수 있다. ② 이 지침은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써 개정된다. ③ 제정 · 개정의 실무적인 업무는 행정간사가 담당하고 위원장 및 전문간사가 검토를 담당한다. ④ 교내 절차에 따라 제 ····································································· 7개정을 승인받은 표준운영지침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연구자들에게 최신 지침사항으로 안내한다. ⑤ 개정된 표준운영지침은 개정년월과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의 숫자로 버전관리를 한다.
  3. 2018. 09. 06. 신설 제8조(표준운영지침의 제·개정) · 시행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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