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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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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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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9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69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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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장은 심의 전에 전체 위원을 대상으로 이해상충관계여부를 확인하고, 이해상충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위원이 이해상충을 공개해야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이해상충관계이다.
연구적 연계
재정적 연계
물질적 연계
사회적 연계
기타 전문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관계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상충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심의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위원장에게 이해상충관계가 있다는 점과 그 사유를 고지하고 비밀유지 및 이해상충공개서약서를 제출하며 이는 회의록에 기재되어야 한다.
심의대상 연구의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자는 그 연구와 관련하여 특정 위원에게 제2항에 정한 사유 또는 그 외 해당 연구에 대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기피신청은 회의 개최일로부터 3일 전까지 해당 위원, 그 이유와 기피의 취지를 기재한 전자우편을 위원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기피신청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은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 특정 연구에 대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연구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척 혹은 기피되거나 회피의 허가를 받은 위원은 해당 연구의 심의과정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퇴실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결정족수 및 의결에서 배제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지침) 제3장 위원회의 구성, 업무, 권한 등 › 제19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소관 연구처. L0
  2. 마지막으로 2022-02-1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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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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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 02. 14. 개정 제19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 시행 2022-02-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이해상충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 11① 위원장은 심의 전에 전체 위원을 대상으로 이해상충관계여부를 확인하고, 이해상충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이해상충을 공개해야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이해상충관계이다. 1. 연구적 연계 2. 재정적 연계 3. 물질적 연계 4. 사회적 연계 5. 기타 전문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관계 ③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상충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심의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위원장에게 이해상충관계가 있다는 점과 그 사유를 고지하고 비밀유지 및 이해상충공개서약서를 제출하며 이는 회의록에 기재되어야 한다. ④ 심의대상 연구의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자는 그 연구와 관련하여 특정 위원에게 제2항에 정한 사유 또는 그 외 해당 연구에 대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기피신청은 회의 개최일로부터 3일 전까지 해당 위원, 그 이유와 기피의 취지를 기재한 전자우편을 위원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기피신청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 위원은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 특정 연구에 대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연구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⑥ 제척 혹은 기피되거나 회피의 허가를 받은 위원은 해당 연구의 심의과정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퇴실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결정족수 및 의결에서 배제된다.
  2. 2018. 09. 06. 신설 제19조(이해상충) · 시행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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