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기밀유지의무)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9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692
- 원문 지문
161c f44c 6c4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모든 사항 및 서류는 기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모든 위원, 전문가, 참관인 및 행정간사는 위원회로부터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모든 위원, 전문가, 참관인 및 행정간사는 위원회로부터 정보를 열람하기 전에 비밀유지의무 서약서[별지서식 26]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지침) 제3장 위원회의 구성, 업무, 권한 등 › 제18조(기밀유지의무). 소관 연구처. L0
- 마지막으로 2022-02-1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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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2. 14. 개정 제18조(기밀유지의무) · 시행 2022-02-01
······················································································ 10①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모든 사항 및 서류는 기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② 모든 위원, 전문가, 참관인 및 행정간사는 위원회로부터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③ 모든 위원, 전문가, 참관인 및 행정간사는 위원회로부터 정보를 열람하기 전에 비밀유지의무 서약서[별지서식 26]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018. 09. 06. 신설 제18조(기밀유지의무) · 시행 2018-09-06······················································································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