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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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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9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69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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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 실적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 중 중대한 위험이 야기되거나 야기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총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의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연구대상자에게 중대한 위험이 야기되어 연구의 지속적 수행이 어려운 경우
그 밖에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총장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지침) 제9장 점검 및 보고 › 제63조(보고). 소관 연구처. L0
  2. "연구대상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2-02-14 개정에서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연구대상자 제2조에서 정의연구자가 연구수행을 위하여 물리적인 개입, 의사소통, 개별접촉을 하거나 신원확인이 가능한 사적 정보를 이용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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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연구대상자제6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2. 14. 번호 변경 제63조(보고) · 시행 2022-02-01조문 연결 추정
  2. 2018. 09. 06. 신설 제59조(보고) · 시행 2018-09-06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 실적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 활동 중 중대한 위험이 야기되거나 야기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총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2. 연구대상자에게 중대한 위험이 야기되어 연구의 지속적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총장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