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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문서화 과정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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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9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692
원문 지문
161c f44c 6c45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표준운영지침서 등 위원회 관련 기록 및 문서의 작성 및 관리(이하 “문서화 과정”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 9. 5.
문서화 과정은 매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정부의 관련 법규와 최신 규정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문서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변경 사항은 적절히 기록되어야 하며, 기존의 문서화 과정들도 완전히 파악될 수 있도록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모든 문서의 효력은 위원장이 결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규정 및 지침 제·개정은 총장 승인일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개정된 문서화 과정에 관한 정보는 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전항의 기록 및 문서는 위원회의 승인 또는 총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배포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문서는 편집이 제한된 배포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문서 배포 시, 제공받는 사람, 배포 형태 등을 문서관리대장에 기입한다. 개정 2022. 9. 5.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지침) 제10장 문서화 과정 및 관리 › 제64조(문서화 과정의 관리). 소관 연구처. L0
  2.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2-09-0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 제59조(위원회 관련 문서의 열람 및 정보공개)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문서는 직접적인 접근과 열람은 기밀유지를 위해 제한되지만, 제62조 및 제64조 제2항에 저촉되지 않거나 다른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열람 및 제공이 가능하며 열람이 필요한 경우 행정간사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9. 05. 개정 제64조(문서화 과정의 관리) · 시행 2022-08-01
    ① 표준운영지침서 등 위원회 관련 기록 및 문서의 작성 및 관리(이하 “문서화 과정”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09-05〉 1. 문서화 과정은 매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정부의 관련 법규와 최신 규정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2. 문서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변경 사항은 적절히 기록되어야 하며, 기존의 문서화 과정들도 완전히 파악될 수 있도록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3. 모든 문서의 효력은 위원장이 결재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규정 및 지침 제·개정은 총장 승인일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4. 개정된 문서화 과정에 관한 정보는 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② 전항의 기록 및 문서는 위원회의 승인 또는 총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배포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문서는 편집이 제한된 배포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문서 배포 시, 제공받는 사람, 배포 형태 등을 문서관리대장에 기입한다. 〈개정 2022-09-05〉
  2. 2022. 02. 14. 개정 제64조(문서화 과정의 관리) · 시행 2022-02-01조문 연결 추정
    ① 표준운영지침서 등 위원회 관련 기록 및 문서의 작성 및 관리(이하 “문서화 과정”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문서화 과정은 매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정부의 관련 법규와 최신 규정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2. 문서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변경 사항은 적절히 기록되어야 하며, 기존의 문서화 과정들도 완전히 파악될 수 있도록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3. 개정된 표준운영지침은 규정심의위원회 승인일로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그 외 모든 문서는의 효력은 위원회의장이 승인일결재한 날로부터 효력을이 발휘생한다. 4. 개정된 문서화 과정에 관한 정보는 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② 전항의 기록 및 문서는 위원회의 승인 또는 총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배포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문서는 편집이 제한된 배포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58조 및 본조 제2항에 해당하는 문서 배포 시, 제공받는 사람, 배포 형태 등을 파일·문서관리대장[별지서식 48]에 기입한다.
  3. 2018. 09. 06. 신설 제60조(문서화 과정의 관리) · 시행 2018-09-06
    ① 표준운영지침서 등 위원회 관련 기록 및 문서의 작성 및 관리(이하 “문서화 과정”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문서화 과정은 매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정부의 관련 법규와 최신 규정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2. 문서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변경 사항은 적절히 기록되어야 하며, 기존의 문서화 과정들도 완전히 파악될 수 있도록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3. 개정된 표준운영지침은 규정심의위원회 승인일로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그 외 모든 문서는 위원회의 승인일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4. 개정된 문서화 과정에 관한 정보는 위원회의 모든 위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② 전항의 기록 및 문서는 위원회의 승인 또는 총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배포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