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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위원회 문서의 비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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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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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9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69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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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문서의 사본에 대한 기밀유지도 원본과 동일한 수준으로 요구되며, 이를 위해 위원회 위원들과 행정간사는 비밀보장을 책임지는 비밀유지의무서약서[별지서식 27]에 서명하고 문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정해진 지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3.
기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문서는 제출된 연구계획서, 위원회 문서, 전문가 보고서, 감사 결과 등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모든 문서로 최종 여부는 위원회가 정한다.
행정간사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가 문서의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본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9. 5.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지침) 제7장 위원회 문서의 보관과 관리 등 › 제58조(위원회 문서의 비밀보장). 소관 연구처. L0
  2. 마지막으로 2024-06-0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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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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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 06. 03. 개정 제58조(위원회 문서의 비밀보장) · 시행 2024-05-01
    ① 문서의 사본에 대한 기밀유지도 원본과 동일한 수준으로 요구되며, 이를 위해 위원회 위원들과 행정간사는 비밀보장을 책임지는 비밀유지의무서약서[별지서식 2627]에 서명하고 문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정해진 지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06-03〉 ② 기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문서는 제출된 연구계획서, 위원회 문서, 전문가 보고서, 감사 결과 등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모든 문서로 최종 여부는 위원회가 정한다. ③ 행정간사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가 문서의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본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2-09-05〉
  2. 2022. 09. 05. 개정 제58조(위원회 문서의 비밀보장) · 시행 2022-08-01
    ① 문서의 사본에 대한 기밀유지도 원본과 동일한 수준으로 요구되며, 이를 위해 위원회 위원들과 행정간사는 비밀보장을 책임지는 비밀유지의무서약서[별지서식 26]에 서명하고 문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정해진 지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문서는 제출된 연구계획서, 위원회 문서, 전문가 보고서, 감사 결과 등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모든 문서로 최종 여부는 위원회가 정한다. ③ 행정간사 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가 문서의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정해진심의위원회의 지침결정에 따라 사본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2-09-05〉
  3. 2022. 02. 14. 개정 제58조(위원회 문서의 비밀보장) · 시행 2022-02-01조문 연결 추정
    ① 문서의 사본에 대한 기밀유지도 원본과 동일한 수준으로 요구되며, 이를 위해 위원회 위원들과 행정간사는 비밀보장을 책임지는 비밀유지의무서약서[별지서식 2726]에 서명하고 문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정해진 지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문서는 제출된 연구계획서, 위원회 문서, 전문가 보고서, 감사 결과 등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모든 문서로 최종 여부는 위원회가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가 문서의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정해진 지침에 따라 사본을 발급할 수 있다.
  4. 2018. 09. 06. 신설 제56조(위원회 문서의 비밀보장) · 시행 2018-09-06
    ① 문서의 사본에 대한 기밀유지도 원본과 동일한 수준으로 요구되며, 이를 위해 위원회 위원들과 행정간사는 비밀보장을 책임지는 비밀유지의무서약서[별지서식 27]에 서명하고 문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정해진 지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문서는 제출된 연구계획서, 위원회 문서, 전문가 보고서, 감사 결과 등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모든 문서로 최종 여부는 위원회가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가 문서의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정해진 지침에 따라 사본을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