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9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692
- 원문 지문
161c f44c 6c4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지침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따라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교에 설치 운영하는 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지침)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소관 연구처. L0
- 상위 법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2-02-1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상위 법령
L1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 지침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따라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L1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
이 지침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따라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인간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생명윤리위원회 설치 근거: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2. 14.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22-02-01
····································································································이5지침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에 따라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교에 설치 운영하는 생명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18. 09. 06.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8-09-06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과 삼육대학교 연구·생명윤리심의위원회···································································································규정 제10조에 따라 본교에서 수행하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교에 설치 운영하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심의, 의결 및 운영에 대하여 법률이 요구하는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5 - 2018. 03. 01. 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8-03-01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과 삼육대학교 연구·생명
·행동윤리심의위원회 규정 제10조에및따라삼육대학본교생명·에서 수행동·윤리운영지침하는제13조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따라인간의생명존엄과학기술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있어서의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를하기 위하여해당기관 내본교에 설치하도록되어 있운영하는삼육대학교생명윤리전문심의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심의, 의결 및 운영에 대하여 법률이 요구하는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 2011. 06. 01.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11-06-01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과 삼육대학교 연구·생명·행동윤리심의위원회 규정 제10조 및 삼육대학교생명·행동·윤리운영지침 제13조에 따라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해당기관 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법률이 요구하는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