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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정규회의 및 임시회의 의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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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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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9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69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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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한다. 의사/의결 정족수는 매 안건마다 확인되고 기록되어져야 하며, 퇴실 등으로 의사/의결정족수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 해당 연구에 대한 심의는 다음 회차 회의로 연기된다.
위원회는 본교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위원이 1명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표결권은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한하여 부여한다. 회의에 출석은 하였으나 안건심의 중 자리를 비운 위원은 해당 안건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서 제외된다.
이해상충이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안건에 대하여 의결할 수 없다.
위원회 정규회의의 의결을 위해서는 출석 위원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연구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장은 자문인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문인 출석의 필요성, 해당 자문인의 간단한 인적사항 등을 사전에 위원들에게 통보한다. 회의 중에 자문인의 출석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출석 여부를 결정한다. 자문인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 해당 심의대상 연구에 대하여 자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의결 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장은 의결을 시행하기 전에 자문인을 회의 장소에서 퇴실하게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적절한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전화 또는 화상 등의 방법을 통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회의 이전에 모든 위원들에게 적절한 자료를 제공할 것
대면회의에 참석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극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제반 지원을 할 것
전항의 경우 위원장은 회의가 법령 기타 관련 규정에 따른 요건 외에도 전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회의록에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을 제외한 심의위원들이 재표결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지침) 제4장 심의의 절차 등 › 제33조(정규회의 및 임시회의 의결 과정). 소관 연구처. L0
  2. 마지막으로 2022-02-1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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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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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 02. 14. 개정 제33조(정규회의 및 임시회의 의결 과정) · 시행 2022-02-01조문 연결 추정
    ①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한다. 의사/의결 정족수는 매 안건마다 확인되고 기록되어져야 하며, 퇴실 등으로 의사/의결정족수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 해당 연구에는 대한 심의결할는 수다음 없회차 회의로 연기된다. ② 위원회는 본교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위원이 1명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③ 표결권은 회의에 참출석하고한 퇴실위원에 한하지여 않부여한다. 회의에 출석은 하였으나 안건심의 중 자리를 비운 위원만이은 해당과제에 대해안건의 심의사정족수와 및 의결할 정족수에서 있제외된다. ④ 이해상충이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안건에 대하여 의결할 수 없다. ⑤ 위원회 정규회의의 의결을 위해서는 출석 위원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회는 원활한 연구심의를 위하여 전문가필요한 또는경우, 연구책임자문인을 회의에 출석을하게 요구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장은 외 회자문인의 참출석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비밀유지의무서약서[별지서식경우, 27]를자문인 작출석의 필요성하여야, 해당 자문인의 간단한다. 인적사항 등을 사전에 위원들에게 외통보한다. 회의참석자는 해당중에 연구와 관련된 자문인의논 출석이 끝난필요한 뒤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요청의결을 거쳐 출석 여부를 결정한다. 자문인이 회의에 따라출석할 퇴실경우, 해야당 심의대상 연구에 대하고여 자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의결 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장은 의결을 시행하기 전에 자문인을 회의 장소에서 퇴실하게 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적절한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전화 또는 화상 등의 방법을 통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1. 회의 이전에 모든 위원들에게 적절한 자료를 제공할 것 2. 대면회의에 참석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극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제반 지원을 할 것 ⑧ 전항의 경우 위원장은 회의가 법령 기타 관련 규정에 따른 요건 외에도 전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회의록에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⑨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을 제외한 심의위원들이 재표결 한다.
  2. 2018. 09. 06. 신설 제32조(정규회의 및 임시회의 의결 과정) · 시행 2018-09-06
    ①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한다. 의사/의결 정족수는 매 안건마다 확인되고 기록되어져야 하며, 퇴실 등으로 의사/의결정족수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결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본교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위원이 1명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③ 회의에 참석하고 퇴실하지 않은 위원만이 해당과제에 대해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다. ④ 이해상충이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안건에 대하여 의결할 수 없다. ⑤ 위원회 정규회의의 의결을 위해서는 출석 위원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전문가 또는 연구책임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 외 회의 참석자는 비밀유지의무서약서[별지서식 27]를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 외 회의참석자는 해당 연구와 관련된 의논이 끝난 뒤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