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회의의 소집)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9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692
- 원문 지문
161c f44c 6c4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월 1회 사전에 고지된 정기적인 대면회의(이하 “정규회의”라 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단, 적절한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화상 등의 방법을 통해 회의를 진행 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정규심의는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개최한다. 다만, 신청된 심의가 없거나 의사정족수 부족, 기타 사정 등으로 개최가 불가할 경우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정규심의 개최는 e-IRB 시스템을 통해 공지한다.
행정간사는 심의신청서 및 함께 제출된 서류들을 사전검토위원이 지정된 날로부터 회의개최일 5일 이내에 모든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박한 심의사항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회의 개최 하루 전날까지 배부할 수 있다.
전문간사와 행정간사는 회의 소집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야 하며, 참석한 위원들이 관련 자료를 요구할 때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각 과제별로 배정된 책임심의위원의 설명과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 후 해당 과제에 대한 심의의견을 결정하여야 한다.
의 안전 혹은 생명을 위협하는 사안 등 정규회의 외에 논의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총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지침) 제4장 심의의 절차 등 › 제32조(회의의 소집). 소관 연구처. L0
- "연구대상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2-02-1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연구대상자 제2조에서 정의연구자가 연구수행을 위하여 물리적인 개입, 의사소통, 개별접촉을 하거나 신원확인이 가능한 사적 정보를 이용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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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2. 14. 개정 제32조(회의의 소집) · 시행 2022-02-01조문 연결 추정① 위원회는 월 1회 사전에 고지된 정기적인 대면회의(이하 “정규회의”라 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단, 적절한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화상 등의 방법을 통해 회의를 진행 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 정규심의는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개최
일자는한다. 다만, 신청된 심의가 없거나 의사정족수의부족, 기타 사정 등으로 개최가 불가할 경우 심의위원들이회의참석의견을 반영하여 날짜를 변경할 수 있는다. ③일자로심의위원회결정하고, 회규심의 개최는이메일e-IRB 시스템을 통해재공지한다.③④회의행정간사는안건과심의자료는신청서보안파일및형태로함께위원들에게제출된이메일서류들을통해사전송하되검토위원이충분한 시간을 가지고정된심의할날로부터수 있도록회의개최일 5일주일전이내에배포하는모든것을위원칙으로들에게 배부하고여야 한다. 다만,필요급박한경우심의사항이나과제부득이한선정사유가및있는배정에경우는따라회의배포개최 하루 전날짜를까지조정배부할 수 있다.④⑤ 전문간사와 행정간사는 회의 소집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야 하며, 참석한 위원들이 관련 자료를 요구할 때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⑤⑥ 위원회는 각 과제별로 배정된 책임심의위원의 설명과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 후 해당 과제에 대한 심의의견을 결정하여야 한다.⑥⑦ 연구대상자의 안전 혹은 생명을 위협하는 사안 등 정규회의 외에 논의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총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018. 09. 06. 신설 제31조(회의의 소집) · 시행 2018-09-06① 위원회는 월 1회 사전에 고지된 정기적인 대면회의(이하 “정규회의”라 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개최일자는 정족수의 위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일자로 결정하고, 회의 개최는 이메일을 통해 재공지한다. ③ 회의 안건과 심의자료는 보안파일 형태로 위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전송하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의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일주일 전에 배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과제 선정 및 배정에 따라 배포 날짜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전문간사와 행정간사는 회의 소집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야 하며, 참석한 위원들이 관련 자료를 요구할 때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각 과제별로 배정된 책임심의위원의 설명과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 후 해당 과제에 대한 심의의견을 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