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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회의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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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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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9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69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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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행정간사는 회의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단, 심의결과에 대한 사항은 전문간사가 정리하여 행정간사에게 전달한다. 개정 2022. 9. 5.
회의일자
회의명 및 개최 장소
정족수 성립 및 외부위원 출석 여부
전차 회의록, 신속심의 현황 및 기타사항 보고
심의종류, 연구제목, 연구책임자, 심의 배정 위원, 문서 버전 등 심의 안
건 정보
출석현황 : 참석위원 명단, 불참위원 명단, 자문 또는 참관 명단
논의 사항 :안건에 대한 논의 사항 및 해결방법 등
표결현황 : 참여위원수, 찬성수, 반대 수, 기권 수, 기권사유
심의결과 및 그 근거
연구승인기간(지속심의 주기 포함)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에 작성하며 회의록 확정 전에 위원들에게 회람되어야 한다. 개정 2022. 9. 5.
회의록은 확정 전 위원들에게 회람되어야 하고 회람 이후 확정된 회의록은 내부절차를 통해 행정간사, 위원 1명, 전문간사, 위원장의 결재를 득한다. 회의록은 확인일자와 서명 또는 날인을 포함하며 서명은 전자 결재 또는 전자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6. 8. 31.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 전 위원들에게 회람 및 결재 되어야 한다. 개정 2022. 9. 5.
행정간사는 ①항의 회의록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9. 5.
위원장은 직전 회차 회의록을 차회 회의에서 위원들에게 보고한다. 신설 2026. 8. 3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지침) 제4장 심의의 절차 등 › 제34조(회의록 작성). 소관 연구처. L0
  2.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6-08-3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⑤ 행정간사는 ①항의 회의록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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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위임위임 대상 미기재제3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8. 31. 개정 제34조(회의록 작성) · 시행 2026-09-01
    ① 행정간사는 회의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단, 심의결과에 대한 사항은 전문간사가 정리하여 행정간사에게 전달한다. 〈개정 2022-09-05〉 1. 회의일자 2. 회의명 및 개최 장소 3. 정족수 성립 및 외부위원 출석 여부 4. 전차 회의록, 신속심의 현황 및 기타사항 보고 5. 심의종류, 연구제목, 연구책임자, 심의 배정 위원, 문서 버전 등 심의 안 건 정보 6. 출석현황 : 참석위원 명단, 불참위원 명단, 자문 또는 참관 명단 7. 논의 사항 :안건에 대한 논의 사항 및 해결방법 등 8. 표결현황 : 참여위원수, 찬성수, 반대 수, 기권 수, 기권사유 9. 심의결과 및 그 근거 10. 연구승인기간(지속심의 주기 포함) ②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에 작성하며 회의록 확정 전에 위원들에게 회람되어야 한다. 〈개정 2022-09-05〉 ③ 회의록은 확정 전 위원들에게 회람되어야 하고 위원장은 직전 회차람 회의록을이후 차회 회의에서 위원들에게 보고하며, 확정된 회의록은 위원장,내부절차를 전문통해 행정간사, 위원 1명, 행정전문간사, 위원장의 결재를 득한다. 회의록은 확인일자와 서명 또는 날인을 포함한다.하며 단, 서명은 전자 결재 또는 전자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6-08-31〉 ④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 전 위원들에게 회람 및 결재 되어야 한다. 〈개정 2022-09-05〉 ⑤ 행정간사는 ①항의 회의록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2-09-05〉 ⑥ 위원장은 직전 회차 회의록을 차회 회의에서 위원들에게 보고한다. 〈신설 2026-08-31〉
  2. 2023. 09. 04. 개정 제34조(회의록 작성) · 시행 2023-04-01
    ① 행정간사는 회의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단, 심의결과에 대한 사항은 전문간사가 정리하여 행정간사에게 전달한다. 〈개정 2022-09-05〉 1. 회의일자 2. 회의명 및 개최 장소 3. 정족수 성립 및 외부위원 출석 여부 4. 전차 회의록, 신속심의 현황 및 기타사항 보고 5. 심의종류, 연구제목, 연구책임자, 심의 배정 위원, 문서 버전 등 심의 안 건 정보 6. 출석현황 : 참석위원 명단, 불참위원 명단, 자문 또는 참관 명단 7. 논의 사항 :안건에 대한 논의 사항 및 해결방법 등 8. 표결현황 : 참여위원수, 찬성수, 반대 수, 기권 수, 기권사유 9. 심의결과 및 그 근거 10. 연구승인기간(지속심의 주기 포함) ②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1014일 이내에 작성하며 회의록 확정 전에 위원들에게 회람되어야 한다. 〈개정 2022-09-05〉 ③ 회의록은 확정 전 위원들에게 회람되어야 하고 위원장은 직전 회차 회의록을 차회 회의에서 위원들에게 보고하며, 확정된 회의록은 위원장, 전문간사, 위원 1명, 행정간사의 확인일자와 서명 또는 날인을 포함한다. 단, 서명은 전자 결재 또는 전자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 전 위원들에게 회람 및 결재 되어야 한다. 〈개정 2022-09-05〉 ⑤ 행정간사는 ①항의 회의록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2-09-05〉
  3. 2022. 09. 05. 개정 제34조(회의록 작성) · 시행 2022-08-01
    ① 행정간사는 회의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단, 심의결과에 대한 사항은 전문간사가 정리하여 행정간사에게 전달한다. 〈개정 2022-09-05〉 1. 회의일자 2. 회의명 및 개최 장소 3. 회의정족수 장소성립 및 외부위원 출석 여부 4. 전차 회의록, 신속심의안건 정현황 및 기타사항 보(고 5. 심의종류, 연구제목, 연구책임자, 등) 5.심의 참석자배정 명단위원, 회문서 버전 등 심의 성립안 건 여부정보 6. 출석현황 : 참석위원의 제척명단, 기피불참위원 또는명단, 회피가자문 있또는 경우참관 명단 7. 심논의 사항 :안건에 대상한 과제논의 목록사항 및 해결방법 등 8. 표결현황 : 참여위원수, 찬성수, 반대 수, 기권 수, 기권사유 9. 심의결과 및 그 근거 910. 그 외 회연구승인기간(지속심의 관련 주요내용 10.기 회의록 서명포함) ②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1410일 이내에 작성하며 회의록 확정 전에 위원들에게 회람되어야 한다. 〈개정 2022-09-05〉 ③ 회의록은 확정 전 위원들에게 회람되어야 하고 위원장은 직전 회차 회의록을 차회 회의에서 위원들에게 보고하며, 확정된 회의록은 위원장, 전문간사, 위원 1명, 행정간사의 확인일자와 서명 또는 날인을 포함한다. 단, 서명은 전자 결재 또는 전자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 전 위원들에게 회람 및 결재 되어야 한다. 〈개정 2022-09-05〉 ⑤ 행정간사는 ①항의 회의록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2-09-05〉
  4. 2022. 02. 14. 개정 제34조(회의록 작성) · 시행 2022-02-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결정사항회의록 통보작성
    ① 행정간사는 회의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단, 심의결과에 대한 사항은 전문간사가 정리하여 행정간사에게 전달한다. 1. 회의일자 2. 회의명 3. 회의 장소 4. 심의안건 정보(심의종류, 연구제목, 연구책임자 등) 5. 참석자 명단, 회의 성립 여부 6. 위원의 제척, 기피 또는 회피가 있는 경우 7. 심의 대상 과제 목록 8. 심의결과 및 그 근거 9. 그 외 회의 관련 주요내용 10. 회의록 서명 ②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14일 이내에 작성하며 회의록 확정 전에 위원들에게 회람되어야 한다. ③ 회의록은 확정 전 위원들에게 회람되어야 하고 위원장은 직전 회차 회의록을 차회 회의에서 위원들에게 보고하며, 확정된 회의록은 위원장, 전문간사, 위원 1명, 행정간사의 확인일자와 서명 또는 날인을 포함한다. 단, 서명은 전자 결재 또는 전자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행정간사는 ①항의 회의록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 ················································································  16보관하여야 한다.
  5. 2018. 09. 06. 신설 제34조(결정사항의 통보) · 시행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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