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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중대한 이상반응 및 위반·이탈사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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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9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69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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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구책임자는 위원회에서 이미 승인한 연구를 수행하는 중에 중대한 이상반응 또는 연구계획의 위반·이탈사례가 발생한 경우 관련 서류[별지서식 22]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지침) 제4장 심의의 절차 등 › 제25조(중대한 이상반응 및 위반·이탈사례 보고). 소관 연구처. L0
  2. 마지막으로 2024-06-0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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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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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 06. 03. 개정 제25조(중대한 이상반응 및 위반·이탈사례 보고) · 시행 2024-05-01
    연구책임자는 위원회에서 이미 승인한 연구를 수행하는 중에 중대한 이상반응 또는 연구계획의 위반·이탈사례가 발생한 경우 관련 서류[별지서식 2122]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6-03〉
  2. 2022. 02. 14. 개정 제25조(중대한 이상반응 및 위반·이탈사례 보고) · 시행 2022-02-01조문 연결 추정
    연구책임자는 위원회에서 이미 승인한 연구를 수행하는 중에 중대한 이상반응 또는 연구계획의 위반·이탈사례가 발생한 경우 관련 서류[별지서식 21 또는 22]를 제출하여야 한다.
  3. 2018. 09. 06. 신설 제24조(중대한 이상반응 및 위반·이탈사례 보고) · 시행 2018-09-06
    연구책임자는 위원회에서 이미 승인한 연구를 수행하는 중에 중대한 이상반응 또는 연구계획의 위반·이탈사례가 발생한 경우 관련 서류[별지서식 21 또는 22]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