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24조(연구계획변경심의 신청)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9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692
원문 지문
161c f44c 6c45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구책임자는 변경심의를 신청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4.
변경신청서[별지서식 18]
변경대비표[별지서식 16]
변경된 해당 서류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지침) 제4장 심의의 절차 등 › 제24조(연구계획변경심의 신청). 소관 연구처. L0
  2.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3-09-0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 제43조(변경심의)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위원회에 우선 전화, 팩스, 이메일 등 신속한 방법에 의해 보고한 뒤 지체없이 제24조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신속 또는 정규심의에서 심의하며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3. 09. 04. 개정 제24조(연구계획변경심의 신청) · 시행 2023-04-01
    ① 연구책임자는 변경심의를 신청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04〉 1. 변경신청서[별지서식 18] 2. 변경대피비표[별지서식 16] 3. 변경된 해당 서류
  2. 2022. 02. 14. 개정 제24조(연구계획변경심의 신청) · 시행 2022-02-01조문 연결 추정
    ① 연구책임자는 변경심의를 신청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계획변경 심의신청서[별지서식 18] 2. 변경대비피표[별지서식 16] 3. 변경된 해당 서류
  3. 2018. 09. 06. 신설 제23조(연구계획변경심의 신청) · 시행 2018-09-06
    ① 연구책임자는 변경심의를 신청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계획변경 심의신청서[별지서식 18] 2. 변경대비표[별지서식 16] 3. 변경된 해당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