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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지속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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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9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69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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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구책임자는 지속심의를 신청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속심의 신청서[별지서식 19]
인체유래물 등 관리 대장(해당되는 경우)[별지서식 10]
연구자의 연구윤리 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최근 2년 이내)
차년도 연구계획서 및 관련 전체 서류
그 밖에 지속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에서 요청하는 문서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지침) 제4장 심의의 절차 등 › 제23조(지속심의 신청). 소관 연구처. L0
  2. 마지막으로 2022-02-1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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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2. 14. 개정 제23조(지속심의 신청) · 시행 2022-02-01조문 연결 추정
    연구책임자는 지속심의를 신청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속심의 신청서[별지서식 19] 2. 인체유래물 등 관리 대장(해당되는 경우)[별지서식 10] 3. 연구대상자 동의서 사본(해당되는 경우) 4. 연구자의 연구윤리 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최근 2년 이내) 4. 차년도 연구계획서 및 관련 전체 서류 5. 그 밖에 지속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에서 요청하는 문서
  2. 2018. 09. 06. 신설 제22조(지속심의 신청) · 시행 2018-09-06
    연구책임자는 지속심의를 신청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속심의 신청서[별지서식 19] 2. 인체유래물 등 관리 대장(해당되는 경우)[별지서식 10] 3. 연구대상자 동의서 사본(해당되는 경우) 4. 연구자의 연구윤리 교육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최근 2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