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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이미 승인된 연구의 개인정보 등 제공 심의)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9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69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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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구책임자는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승인된 과제로 생명윤리법 제16조제1항 (새 창)에 따라 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얻고 수집된 개인정보를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제공에 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제공 및 2차적 이용 심의 신청서[별지서식 23] 개정 2024. 6. 3.
연구대상자 등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인정보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대책에 관한 사항
제공받아 수행하려는 연구계획서
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익명화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대상자가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익명화하지 않아도 된다.
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제공하려는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의 확보 여부
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익명화 방법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지침) 제4장 심의의 절차 등 › 제27조(이미 승인된 연구의 개인정보 등 제공 심의). 소관 연구처. L0
  2. "인간대상연구"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연구대상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상위 법령 「이미 승인된 과제로 생명윤리법」 제16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5. 마지막으로 2024-06-0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인간대상연구 제2조에서 정의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인 개입이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연구대상자 제2조에서 정의연구자가 연구수행을 위하여 물리적인 개입, 의사소통, 개별접촉을 하거나 신원확인이 가능한 사적 정보를 이용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을 말한다.

상위 법령

L1이미 승인된 과제로 생명윤리법제16조
① 연구책임자는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승인된 과제로 생명윤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구대상자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얻고 수집된 개인정보를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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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법령용어용어이미 승인된 과제로 생명윤리법인간대상연구연구대상자제27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4. 06. 03. 개정 제27조(이미 승인된 연구의 개인정보 등 제공 심의) · 시행 2024-05-01
    ① 연구책임자는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승인된 과제로 생명윤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구대상자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얻고 수집된 개인정보를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제공에 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제공 및 2차적 이용 심의 신청서[별지서식 2223] 〈개정 2024-06-03〉 2. 연구대상자 등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개인정보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대책에 관한 사항 4. 제공받아 수행하려는 연구계획서 ② 인간대상연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익명화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대상자가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익명화하지 않아도 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1. 제공하려는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의 확보 여부 2. 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익명화 방법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
  2. 2022. 02. 14. 개정 제27조(이미 승인된 연구의 개인정보 등 제공 심의) · 시행 2022-02-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이미 승인체유래물된 등연구의 개인정보 등 제공 심의 신청
    ·························································  14① 연구책임자는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승인된 과제로 생명윤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구대상자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얻고 수집된 개인정보를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제공에 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제공 및 2차적 이용 심의 신청서[별지서식 22] 2. 연구대상자 등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개인정보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대책에 관한 사항 4. 제공받아 수행하려는 연구계획서 ② 인간대상연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익명화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대상자가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익명화하지 않아도 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1. 제공하려는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의 확보 여부 2. 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익명화 방법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
  3. 2018. 09. 06. 신설 제27조(인체유래물 등의 제공 심의 신청) · 시행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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