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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인체유래물 등의 제공과 보존 및 폐기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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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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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9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69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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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자는 생명윤리법 제37조제1항 (새 창)에 따라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인체유래물 등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체유래물 등을 인체유래물은행이나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인체유래물 등 제공 심의 신청서[별지서식 24] 개정 2024. 6. 3.
인체유래물 제공 시 인체유래물기증자의 개인정보보호대책에 관한 사항
제공받아 수행하려는 인체유래물 등의 연구계획서
제공받아 수행하려는 인체유래물 등의 연구에 대한 위원회 승인서와 인체유래물 등 관리 대장(추후 제출 가능)
인체유래물연구자가 제1항에 따라 인체유래물 등을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익명화하여야 한다. 다만, 인체유래물 기증자가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익명화하지 않아도 된다.
제1항에 따라 인체유래물 등을 제공할 경우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인체유래물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은 인체유래물 등의 보존 및 제공에 든 경비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유래물 등을 제공받아 연구하는 자에게 경비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인체유래물연구자는 제1항에 따라 인체유래물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유래물 등의 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인체유래물연구자가 생명윤리법 제38조제1항 (새 창)에 따라 인체유래물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제공하려는 인체유래물 등의 기증자에 대한 동의의 확보 여부
제공하려는 인체유래물 등의 기증자의 익명화 방법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
인체유래물 연구자는 생명윤리법 제39조제3항 (새 창)에 따라 인체유래물 등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방법으로 인체유래물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제13조 (새 창)에 따른 기준 및 방법에 따른 폐기
인체유래물은행 또는 질병관리본부로의 이관
위 호의 사유와 인체유래물등 관리대장[별지서식 10]을 심의위원회에 제출
인체유래물연구자가 제8항제1호에 따라 인체유래물등을 폐기할 때에는 폐기일시, 폐기량, 폐기 방법 등 폐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폐기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인체유래물연구자는 제6항제2호에 따라 인체유래물등을 인체유래물은행 또는 질병관리본부로 이관할 때에는 인체유래물등의 제공에 관한 기록물을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지침) 제4장 심의의 절차 등 › 제28조(인체유래물 등의 제공과 보존 및 폐기 심의). 소관 연구처. L0
  2. "인체유래물연구"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4. 상위 법령 「생명윤리법」 제37조·제38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5. 상위 법령 「인체유래물 연구자는 생명윤리법」 제39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6. 상위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7.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8. 마지막으로 2024-06-0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인체유래물연구 제2조에서 정의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를 말한다.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다만, 인체유래물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은 인체유래물 등의 보존 및 제공에 든 경비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유래물 등을 제공받아 연구하는 자에게 경비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상위 법령

L1생명윤리법제37조
① 인체유래물연구자는 생명윤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인체유래물 등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L1생명윤리법제38조
라 인체유래물 등의 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인체유래물연구자가 생명윤리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인체유래물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1. 제공하려는 인체유
L1인체유래물 연구자는 생명윤리법제39조
. 제공하려는 인체유래물 등의 기증자의 익명화 방법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 ⑥ 인체유래물 연구자는 생명윤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인체유래물 등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방법으로 인체유래물 등을
L1폐기물관리법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방법으로 인체유래물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제13조에 따른 기준 및 방법에 따른 폐기 2. 인체유래물은행 또는 질병관리본부로의 이관 3. 위 호의
L1폐기물관리법제13조
경우에 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방법으로 인체유래물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제13조에 따른 기준 및 방법에 따른 폐기 2. 인체유래물은행 또는 질병관리본부로의 이관 3. 위 호의 사유와 인체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 제29조(기타 서류 제출 요청)제21조~제28조에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이외에 위원회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추가 자료의

관계 그래프

법령법령법령법령법령위임위임용어인용생명윤리법생명윤리법인체유래물 연구자는 생명윤리법폐기물관리법폐기물관리법위임 대상 미기재위임 대상 미기재인체유래물연구제29조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제28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4. 06. 03. 개정 제28조(인체유래물 등의 제공과 보존 및 폐기 심의) · 시행 2024-05-01
    ① 인체유래물연구자는 생명윤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인체유래물 등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체유래물 등을 인체유래물은행이나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인체유래물 등 제공 심의 신청서[별지서식 2324] 〈개정 2024-06-03〉 2. 인체유래물 제공 시 인체유래물기증자의 개인정보보호대책에 관한 사항 3. 제공받아 수행하려는 인체유래물 등의 연구계획서 4. 제공받아 수행하려는 인체유래물 등의 연구에 대한 위원회 승인서와 인체유래물 등 관리 대장(추후 제출 가능) ② 인체유래물연구자가 제1항에 따라 인체유래물 등을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익명화하여야 한다. 다만, 인체유래물 기증자가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익명화하지 않아도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체유래물 등을 제공할 경우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인체유래물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은 인체유래물 등의 보존 및 제공에 든 경비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유래물 등을 제공받아 연구하는 자에게 경비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인체유래물연구자는 제1항에 따라 인체유래물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유래물 등의 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인체유래물연구자가 생명윤리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인체유래물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1. 제공하려는 인체유래물 등의 기증자에 대한 동의의 확보 여부 2. 제공하려는 인체유래물 등의 기증자의 익명화 방법 및 개인정보보호 대책 ⑥ 인체유래물 연구자는 생명윤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인체유래물 등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방법으로 인체유래물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제13조에 따른 기준 및 방법에 따른 폐기 2. 인체유래물은행 또는 질병관리본부로의 이관 3. 위 호의 사유와 인체유래물등 관리대장[별지서식 10]을 심의위원회에 제출 ⑦ 인체유래물연구자가 제8항제1호에 따라 인체유래물등을 폐기할 때에는 폐기일시, 폐기량, 폐기 방법 등 폐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폐기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⑧ 인체유래물연구자는 제6항제2호에 따라 인체유래물등을 인체유래물은행 또는 질병관리본부로 이관할 때에는 인체유래물등의 제공에 관한 기록물을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2. 2022. 02. 14. 개정 제28조(인체유래물 등의 제공과 보존 및 폐기 심의) · 시행 2022-02-01조문 연결 추정
    ① 인체유래물연구책임자가는 기존생명윤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인체유래물 등의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았을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체유래물 등을 인체유래물은행이나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심의를 요청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체유래물 등 제공 심의 신청서[별지서식 2423] 2.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별지서식 7-2] 3. 인체유래물 제공 시 인체유래물기증자의 개인정보보호대책에 관한 사항 43. 제공받아 수행하려는 인체유래물 등의 연구계획서 54. 제공받아 수행하려는 인체유래물 등의 연구에 대한 위원회 승인서와 인체유래물 등 관리 대장(추후 제출 가능) ② 인체유래물연구자가 제1항에 따라 인체유래물 등을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익명화하여야 한다. 다만, 인체유래물 기증자가 개인식별정보를 포함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익명화하지 않아도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체유래물 등을 제공할 경우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인체유래물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은 인체유래물 등의 보존 및 제공에 든 경비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유래물 등을 제공받아 연구하는 자에게 경비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인체유래물연구자는 제1항에 따라 인체유래물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유래물 등의 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인체유래물연구자가 등의생명윤리법 제공38조제1항에 방법따라 및인체유래물 절차,등을 경비의제공하고자 산출,하는 그경우 밖에다음 필요한각 호의 사항은을 보건복지부령으로심의하여야 정한다. ⑥1. 제공하려는 인체유래물 등을의 인체유래물은행 또는 질병관리본부로 이관할 때기증자에는 제공대한 일시,동의의 제공량,확보 제공한여부 2. 자, 제공받하려는 자 등 제공에 관한 사항을 인체유래물 등의 관리대장[별지서식기증자의 10]을익명화 함께방법 이관하여야및 한다.개인정보보호 대책 ⑦⑥ 인체유래물 연구자의는 부득이한생명윤리법 사정으로제39조제3항에 따라 인체유래물 등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방법으로 인체유래물 등을 처리하거나 이관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제13조에 따른 기준 및 방법에 따른 폐기 2. 인체유래물은행 또는 질병관리본부로의 이관 3. 위 호의 사유와 인체유래물등 관리대장[별지서식 10]을 심의위원회에 제출 ⑦ 인체유래물연구자가 제8항제1호에 따라 인체유래물등을 폐기할 때에는 폐기일시, 폐기량, 폐기 방법 등 폐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폐기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⑧ 인체유래물연구자는 제6항제2호에 따라 인체유래물등을 인체유래물은행 또는 질병관리본부로 이관할 때에는 인체유래물등의 제공에 관한 기록물을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3. 2018. 09. 06. 신설 제27조(인체유래물 등의 제공과 보존 및 폐기 심의) · 시행 2018-09-06
    ① 연구책임자가 기존에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인체유래물 등의 제공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았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체유래물 등을 인체유래물은행이나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심의를 요청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체유래물 등 제공 심의 신청서[별지서식 24] 2. 인체유래물연구동의서[별지서식 7-2] 3. 인체유래물 제공 시 인체유래물기증자의 개인정보보호대책에 관한 사항 4. 제공받아 수행하려는 인체유래물 등의 연구계획서 5. 제공받아 수행하려는 인체유래물 등의 연구에 대한 위원회 승인서와 인체유래물 등 관리 대장(추후 제출 가능) ② 인체유래물연구자가 제1항에 따라 인체유래물 등을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익명화하여야 한다. 다만, 인체유래물 기증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