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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기타 서류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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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9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69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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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에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이외에 위원회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책임자는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지침) 제4장 심의의 절차 등 › 제29조(기타 서류 제출 요청). 소관 연구처. L0
  2. 마지막으로 2022-02-1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함께 읽을 조문 (인용)

인간대상연구나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연구 수행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신규과제 심의 신청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3〉 1. 심의 신청서[별지서식 1] 2. 연구책임자의 생명윤리준수 서약서[별지서식 2] 3. 연구책임자의 이해상충공개 서약서[별지서식 3] 4. 연구책임자의 이력서[별지서식 4] 5. 연구책임자의 연구윤리교육 수료증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연구책임자를 위한 연구윤리」(온라인
① 인체유래물연구자는 생명윤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인체유래물 등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체유래물 등을 인체유래물은행이나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인체유래물 등 제공 심의 신청서[별지서식 24] 〈개정 2024-06-03〉 2. 인체유래물 제공 시 인체유래물기증자의 개인정보보호대책에 관한 사항 3. 제공받아 수행하려는 인체유래물 등의 연구계획서 4. 제공받아 수행하려는 인체유래물 등의 연구에 대한 위원회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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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2. 14. 개정 제29조(기타 서류 제출 요청) · 시행 2022-02-01조문 연결 추정
    제2021조~제2728조에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이외에 위원회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책임자는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 2018. 09. 06. 신설 제28조(기타 서류 제출 요청) · 시행 2018-09-06
    제20조~제27조에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이외에 위원회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책임자는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