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심의의 접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9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692
- 원문 지문
161c f44c 6c4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행정간사는 신청된 연구에 대하여 연구책임자가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였는지 확인하여 접수한다.
행정간사는 가능한 심의 일주일 전까지 접수된 과제에 한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안내한다.
행정간사는 제2항의 심의자료가 수정 제출되었을 경우 회의 1일 전까지 위원회에 안내하여야 한다.
단, 접수마감 이후 정규심의에서 심의되어야 하는 과제가 발생한 경우 전문간사가 판단하여 안건으로 상정하고 안내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지침) 제4장 심의의 절차 등 › 제30조(심의의 접수). 소관 연구처. L0
- 마지막으로 2022-02-14 개정에서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2. 14. 번호 변경 제30조(심의의 접수) · 시행 2022-02-01조문 연결 추정
- 2018. 09. 06. 신설 제29조(심의의 접수) · 시행 2018-09-06① 행정간사는 신청된 연구에 대하여 연구책임자가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였는지 확인하여 접수한다. ② 행정간사는 가능한 심의 일주일 전까지 접수된 과제에 한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안내한다. ③ 행정간사는 제2항의 심의자료가 수정 제출되었을 경우 회의 1일 전까지 위원회에 안내하여야 한다. ④ 단, 접수마감 이후 정규심의에서 심의되어야 하는 과제가 발생한 경우 전문간사가 판단하여 안건으로 상정하고 안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