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신규과제 심의 신청)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9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692
- 원문 지문
161c f44c 6c4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나 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연구 수행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신규과제 심의 신청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3.
심의 신청서[별지서식 1]
연구책임자의 생명윤리준수 서약서[별지서식 2]
연구책임자의 이해상충공개 서약서[별지서식 3]
연구책임자의 이력서[별지서식 4]
연구책임자의 연구윤리교육 수료증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연구책임자를 위한 연구윤리」(온라인교육) 수료증 및 질병관리청의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연구 관련 연구자 교육」(온라인교육)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함.
연구계획서[별지서식 5-1, 5-2 혹은 5-3]
가.선행연구 등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에 관한 사항
나.연구 수행 장소 및 연구 참여기간에 관한 사항
다. 선정, 예상 수, 산출 근거에 관한 사항
라.연구대상자 모집 및 동의 과정에 관한 사항
마.연구 방법에 관한 사항
바.연구로 인해 수집되는 자료 및 정보 등 관찰 항목에 관한 사항
사.연구로 인한 연구대상자의 위험과 이익, 보상 등에 대한 사항
아.연구대상자 안전대책 및 개인정보보호대책에 관한 사항
자.평가 기준 및 방법, 자료 분석 등 통계적 측면에 관한 사항
차.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에 관한 사항
카.해당 연구의 지원 및 지원기관에 관한 사항
타.그 밖에 참고문헌 등 연구의 수행 및 결과의 활용과 관련한 사항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서면동의면제일 경우는 제외)[별지서식 6-1 혹은 6-2]
가.연구자에 관한 정보(성명, 소속기관, 연락처)
나.연구에 관한 정보(연구제목, 연구의 목적, 연구비 지원기관)
다.연구대상자 모집방법(절차, 방법, 참여기간)
라.연구대상자의 할 일(가능하다면, 선택 가능한 대안 제시)
마.연구대상자로부터 얻어지는 정보의 종류와 기밀성에 관한 사항
바.개인정보보호와 개인정보 제공, 인체유래물과 그로부터 얻은 유전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사.연구 참여로 인한 잠재적 위험과 이익
아.연구 참여의 자발성, 연구대상자의 권리, 참여 거부 및 동의 철회의 권리
자.연구 참여에 대한 비용 및 보상
차.새로운 정보 고지에 사항
카.위원회 연락처
타., 법정대리인 및 연구자의 성명, 서명, 서명 일자 기재란
파.인체유래물의 보존 및 폐기, 보존 기간, 연구가 비정상적으로 종료할 경우 인체유래물 등의 폐기 또는 이관에 관한 사항
연구책임자의 심의 신청 자가점검표[별지서식 7-1 혹은 7-2]
연구에 이용하기 위해 연구대상자로부터 얻는 정보의 목록(증례기록서, 실험일지, 연구노트, 기록카드 및 설문지 등)
연구대상자 모집관련 문서(해당되는 경우)[별지서식 8]
연구책임자가 석사 혹은 박사학위 학생일 경우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지도교수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지도교수 서약서[별지서식 9](해당되는 경우)
인체유래물 등(검사대상물)을 직접 수집하는 경우 인체유래물 등 관리대장(해당되는 경우)[별지서식 10]
인체유래물은행 등에서 인체유래물을 제공받아 연구를 수행할 경우 제공기관의 기관위원회 승인서 및 MTA(물질양도각서)의 사본(해당되는 경우)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지침) 제4장 심의의 절차 등 › 제21조(신규과제 심의 신청). 소관 연구처. L0
- "인간대상연구"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인체유래물연구"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연구대상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동의권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6-08-3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인간대상연구 제2조에서 정의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인 개입이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인체유래물연구 제2조에서 정의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를 말한다.
연구대상자 제2조에서 정의연구자가 연구수행을 위하여 물리적인 개입, 의사소통, 개별접촉을 하거나 신원확인이 가능한 사적 정보를 이용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을 말한다.
동의권자 제2조에서 정의인간대상연구 혹은 인체유래물연구(이하 “인간대상연구 등”이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 제29조(기타 서류 제출 요청)제21조~제28조에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이외에 위원회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추
기구
기관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8. 31. 개정 제21조(신규과제 심의 신청) · 시행 2026-09-01인간대상연구나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연구 수행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신규과제 심의 신청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3〉 1. 심의 신청서[별지서식 1] 2. 연구책임자의 생명윤리준수 서약서[별지서식 2] 3. 연구책임자의 이해상충공개 서약서[별지서식 3] 4. 연구책임자의 이력서[별지서식 4] 5. 연구책임자의 연구윤리교육 수료증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연구책임자를 위한 연구윤리」(온라인교육) 수료증 및 질병관리청의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연구 관련 연구자 교육」(온라인교육)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함. 6. 연구계획서[별지서식 5-1, 5-2 혹은 5-
23] 가. 선행연구 등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에 관한 사항 나. 연구 수행 장소 및 연구 참여기간에 관한 사항 다. 연구대상자 선정, 예상 수, 산출 근거에 관한 사항 라. 연구대상자 모집 및 동의 과정에 관한 사항 마. 연구 방법에 관한 사항 바. 연구로 인해 수집되는 자료 및 정보 등 관찰 항목에 관한 사항 사. 연구로 인한 연구대상자의 위험과 이익, 보상 등에 대한 사항 아. 연구대상자 안전대책 및 개인정보보호대책에 관한 사항 자. 평가 기준 및 방법, 자료 분석 등 통계적 측면에 관한 사항 차. 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에 관한 사항 카. 해당 연구의 지원 및 지원기관에 관한 사항 타. 그 밖에 참고문헌 등 연구의 수행 및 결과의 활용과 관련한 사항 7.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서면동의면제일 경우는 제외)[별지서식 6-1 혹은 6-2] 가. 연구자에 관한 정보(성명, 소속기관, 연락처) 나. 연구에 관한 정보(연구제목, 연구의 목적, 연구비 지원기관) 다. 연구대상자 모집방법(절차, 방법, 참여기간) 라. 연구대상자의 할 일(가능하다면, 선택 가능한 대안 제시) 마. 연구대상자로부터 얻어지는 정보의 종류와 기밀성에 관한 사항 바. 개인정보보호와 개인정보 제공, 인체유래물과 그로부터 얻은 유전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사. 연구 참여로 인한 잠재적 위험과 이익 아. 연구 참여의 자발성, 연구대상자의 권리, 참여 거부 및 동의 철회의 권리 자. 연구 참여에 대한 비용 및 보상 차. 새로운 정보 고지에 사항 카. 위원회 연락처 타. 동의권자, 법정대리인 및 연구자의 성명, 서명, 서명 일자 기재란 파. 인체유래물의 보존 및 폐기, 보존 기간, 연구가 비정상적으로 종료할 경우 인체유래물 등의 폐기 또는 이관에 관한 사항 8. 연구책임자의 심의 신청 자가점검표[별지서식 7-1 혹은 7-2] 9. 연구에 이용하기 위해 연구대상자로부터 얻는 정보의 목록(증례기록서, 실험일지, 연구노트, 기록카드 및 설문지 등) 10. 연구대상자 모집관련 문서(해당되는 경우)[별지서식 8] 11. 연구책임자가 석사 혹은 박사학위 학생일 경우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지도교수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지도교수 서약서[별지서식 9](해당되는 경우) 12. 인체유래물 등(검사대상물)을 직접 수집하는 경우 인체유래물 등 관리대장(해당되는 경우)[별지서식 10] 13. 인체유래물은행 등에서 인체유래물을 제공받아 연구를 수행할 경우 제공기관의 기관위원회 승인서 및 MTA(물질양도각서)의 사본(해당되는 경우) - 2022. 02. 14. 개정 제21조(신규과제 심의 신청) · 시행 2022-02-01조문 연결 추정인간대상연구나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연구 수행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신규과제 심의 신청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의 신청서[별지서식 1] 2. 연구책임자의 생명윤리준수 서약서[별지서식 2] 3. 연구책임자의 이해상충공개 서약서[별지서식 3] 4. 연구책임자의 이력서[별지서식 4] 5. 연구책임자의 연구윤리교육 수료증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연구책임자를 위한 연구윤리」(온라인교육) 수료증 및 질병관리
본부청의 「인간대상연구및 인체유래물연구 관련 연구자 교육」(온라인교육)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함.본교 대학원생의 경우 앞의 두 가지 수료증 대신 위원회의 생명윤리 교육 수료증을 제출할 수 있음.6. 연구계획서[별지서식 5-1 혹은 5-2] 가. 선행연구 등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에 관한 사항 나. 연구 수행 장소 및 연구 참여기간에 관한 사항 다. 연구대상자 선정, 예상 수, 산출 근거에 관한 사항 라. 연구대상자 모집 및 동의 과정에 관한 사항 마. 연구 방법에 관한 사항 바. 연구로 인해 수집되는 자료 및 정보 등 관찰 항목에 관한 사항 사. 연구로 인한 연구대상자의 위험과 이익, 보상 등에 대한 사항 아. 연구대상자 안전대책 및 개인정보보호대책에 관한 사항 자. 평가 기준 및 방법, 자료 분석 등 통계적 측면에 관한 사항 차. 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에 관한 사항 카. 해당 연구의 지원 및 지원기관에 관한 사항 타. 그 밖에 참고문헌 등 연구의 수행 및 결과의 활용과 관련한 사항 7.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서면동의면제일 경우는 제외)[별지서식 6-1 혹은 6-2] 가. 연구자에 관한 정보(성명, 소속기관, 연락처) 나. 연구에 관한 정보(연구제목, 연구의 목적, 연구비 지원기관) 다. 연구대상자 모집방법(절차, 방법, 참여기간) 라. 연구대상자의 할 일(가능하다면, 선택 가능한 대안 제시) 마. 연구대상자로부터 얻어지는 정보의 종류와 기밀성에 관한 사항 바. 개인정보보호와 개인정보 제공, 인체유래물과 그로부터 얻은 유전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사. 연구 참여로 인한 잠재적 위험과 이익 아. 연구 참여의 자발성, 연구대상자의 권리, 참여 거부 및 동의 철회의 권리 자. 연구 참여에 대한 비용 및 보상 차. 새로운 정보 고지에 사항 카. 위원회 연락처 타. 동의권자, 법정대리인 및 연구자의 성명, 서명, 서명 일자 기재란 파. 인체유래물의 보존 및 폐기, 보존 기간, 연구가 비정상적으로 종료할 경우 인체유래물 등의 폐기 또는 이관에 관한 사항 8. 연구책임자의 심의 신청 자가점검표[별지서식 7-1 혹은 7-2] 9. 연구에 이용하기 위해 연구대상자로부터 얻는 정보의 목록(증례기록서, 실험일지, 연구노트, 기록카드 및 설문지 등) 10. 연구대상자 모집관련 문서(해당되는 경우)[별지서식 8] 11. 연구책임자가 석사 혹은 박사학위 학생일 경우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지도교수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지도교수 서약서[별지서식 9](해당되는 경우) 12. 인체유래물 등(검사대상물)을 직접 수집하는 경우 인체유래물 등 관리대장(해당되는 경우)[별지서식 10] 13. 인체유래물은행 등에서 인체유래물을 제공받아 연구를 수행할 경우 제공기관의 기관위원회 승인서 및 MTA(물질양도각서)의 사본(해당되는 경우) - 2018. 09. 06. 신설 제20조(신규과제 심의 신청) · 시행 2018-09-06인간대상연구나 인체유래물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연구 수행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신규과제 심의 신청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심의 신청서[별지서식 1] 2. 연구책임자의 생명윤리준수 서약서[별지서식 2] 3. 연구책임자의 이해상충공개 서약서[별지서식 3] 4. 연구책임자의 이력서[별지서식 4] 5. 연구책임자의 연구윤리교육 수료증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연구책임자를 위한 연구윤리」(온라인교육) 수료증 및 질병관리본부의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온라인교육) 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함. 본교 대학원생의 경우 앞의 두 가지 수료증 대신 위원회의 생명윤리 교육 수료증을 제출할 수 있음. 6. 연구계획서[별지서식 5-1 혹은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