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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정보공개의 청구)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9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692
원문 지문
161c f44c 6c45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등(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기록의 보관기간 내에 별지 제7호 서식 정보공개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연구 참여 시 작성했던 동의서 사본 또는 그 연구의 연구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연구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위원회로부터 정보공개청구서를 전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위원회에 제출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연구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정보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사유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비공개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 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가 공개여부 등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기관위원회는 정보 공개 과정에서 청구인과 연구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생명윤리법 제19조 제2항 (새 창) 및 에서 정하지 않은 정보 공개의 절차 및 방법, 기록ㆍ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지침) 제6장 연구대상자의 동의 등 › 제55조(정보공개의 청구). 소관 연구처. L0
  2. "연구대상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상위 법령 「생명윤리법」 제19조·제40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4. 마지막으로 2022-02-1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연구대상자 제2조에서 정의연구자가 연구수행을 위하여 물리적인 개입, 의사소통, 개별접촉을 하거나 신원확인이 가능한 사적 정보를 이용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을 말한다.

상위 법령

L1생명윤리법제19조
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생명윤리법 제19조 제2항 및 제40조에서 정하지 않은 정보 공개의 절차 및 방법, 기록ㆍ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의
L1생명윤리법제40조
다른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생명윤리법 제19조 제2항 및 제40조에서 정하지 않은 정보 공개의 절차 및 방법, 기록ㆍ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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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기관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법령법령위원회용어생명윤리법생명윤리법기관위원회연구대상자제5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2. 14. 개정 제55조(정보공개의 청구) · 시행 2022-02-01조문 연결 추정
    ①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연구대상자 등(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기록의 보관기간 내에 별지 제7호 서식 정보공개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1. 연구 참여 시 작성했던 동의서 사본 또는 그 연구의 연구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연구를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위원회로부터 정보공개청구서를 전달받은 날부터 3010일 이내에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위원회에 제출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연구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정보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사유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하거나 비공개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 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가 공개여부 등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기관위원회는 정보 공개 과정에서 청구인과 연구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이 생명윤리법 또는제19조 이제2항 규칙및 제40조에서 정하지 않은 정보 공개의 절차 및 방법, 기록ㆍ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2. 2018. 09. 06. 신설 제53조(정보공개의 청구) · 시행 2018-09-06
    ①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연구대상자 등(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기록의 보관기간 내에 별지 제7호 서식 정보공개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1. 연구 참여 시 작성했던 동의서 사본 또는 그 연구의 연구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위원회로부터 정보공개청구서를 전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위원회에 제출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연구자로부터 제3항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