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위원회 문서)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9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692
-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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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간사는 심의위원회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문서 등과 해당 과제에 대한 심의 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자료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문서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해당 과제에 대한 심의 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자료 및 기록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결정한다.
심의신청 문서의 관리번호 부여 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심의신청 문서는 삼육대학교 e-IRB시스템 번호부여체계를 따른다.
관리번호 부여 방법은 SYU-YYYY-MM-(세자리,신청순서)-(승인 및 반려 외 이력의 버전)이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지침) 제7장 위원회 문서의 보관과 관리 등 › 제56조(위원회 문서). 소관 연구처. L0
- 마지막으로 2022-02-1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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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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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02. 14. 개정 제56조(위원회 문서) · 시행 2022-02-01제목: 위원회 문서
의 비밀보장···································································· 30① 행정간사는 심의위원회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문서 등과 해당 과제에 대한 심의 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자료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문서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해당 과제에 대한 심의 등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자료 및 기록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가 결정한다. ③ 심의신청 문서의 관리번호 부여 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신청 문서는 삼육대학교 e-IRB시스템 번호부여체계를 따른다. 2. 관리번호 부여 방법은 SYU-YYYY-MM-(세자리,신청순서)-(승인 및 반려 외 이력의 버전)이다. - 2018. 09. 06. 신설 제56조(위원회 문서의 비밀보장) · 시행 2018-09-06····································································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