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점검 및 실사)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9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692
- 원문 지문
161c f44c 6c4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총장은 위원회의 활동에 관하여 평가, 점검, 실사 등을 위해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방문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 위원 및 행정간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지침) 제9장 점검 및 보고 › 제62조(점검 및 실사). 소관 연구처. L0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2-02-14 개정에서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 제59조(위원회 관련 문서의 열람 및 정보공개)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문서는 직접적인 접근과 열람은 기밀유지를 위해 제한되지만, 제62조 및 제64조 제2항에 저촉되지 않거나 다른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열람 및 제공이 가능하며 열람이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2. 14. 번호 변경 제62조(점검 및 실사) · 시행 2022-02-01조문 연결 추정
- 2018. 09. 06. 신설 제58조(점검 및 실사) · 시행 2018-09-06① 총장은 위원회의 활동에 관하여 평가, 점검, 실사 등을 위해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방문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 위원 및 행정간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