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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인체유래물 관리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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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9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692
원문 지문
161c f44c 6c45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의 연구책임자는 인체유래물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제공에 관한 사항을 인체유래물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제공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공일시
제공량
제공자
제공받는 자
인체유래물 연구의 연구책임자는 동의서에 정한 기간이 지난 인체유래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인체유래물을 보존하는 중에 인체유래물 기증자가 보존기간의 변경이나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인체유래물 연구의 연구책임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인체유래물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체유래물을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이관하여야 하며, 이관할 경우 인체유래물 제공에 관한 기록물을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새 창)에 따른 기준 및 방법에 따른 폐기
인체유래물은행 또는 질병관리본부로의 이관
인체유래물 연구의 연구책임자는 제2항에 따라 인체유래물을 폐기할 때에는 폐기일시, 폐기량, 폐기방법 등 폐기 관련 사항을 기록하여 폐기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지침) 제8장 연구관련 문서의 보관과 관리 › 제61조(인체유래물 관리대장 등). 소관 연구처. L0
  2. "인체유래물연구"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상위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을(를) 따릅니다. 법령이 바뀌면 이 조문도 다시 봅니다. L1
  4. 마지막으로 2022-02-14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인체유래물연구 제2조에서 정의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를 말한다.

상위 법령

L1폐기물관리법
으로 처리하거나 이관하여야 하며, 이관할 경우 인체유래물 제공에 관한 기록물을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 및 방법에 따른 폐기 2. 인체유래물은행 또는 질병관리본부로의 이관 ③ 인체유래물
L1폐기물관리법제13조
이관하여야 하며, 이관할 경우 인체유래물 제공에 관한 기록물을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 및 방법에 따른 폐기 2. 인체유래물은행 또는 질병관리본부로의 이관 ③ 인체유래물 연구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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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법령법령용어폐기물관리법폐기물관리법인체유래물연구제6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2. 14. 신설 제61조(인체유래물 관리대장 등) · 시행 2022-02-01
    ① 인체유래물연구의 연구책임자는 인체유래물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제공에 관한 사항을 인체유래물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제공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제공일시 2. 제공량 3. 제공자 4. 제공받는 자 ② 인체유래물 연구의 연구책임자는 동의서에 정한 기간이 지난 인체유래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인체유래물을 보존하는 중에 인체유래물 기증자가 보존기간의 변경이나 폐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인체유래물 연구의 연구책임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인체유래물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체유래물을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이관하여야 하며, 이관할 경우 인체유래물 제공에 관한 기록물을 함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