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연구 관련 사항의 기록과 보관 및 파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9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692
- 원문 지문
161c f44c 6c4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와 의 연구책임자는 연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 · 보관하여야 한다.
연구계획서 및 해당 연구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결과통보서(변경심의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 변경된 연구계획서와 심의결과를 포함한다)
또는 인체유래물기증자나 그 대리인의 동의서 또는 위원회의 서면동의 면제승인서
연구대상자 또는 인체유래물기증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서면 혹은 전자 파일 형태의 동의를 받 아 연구를 진행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서식 일체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 3 자 제공 심의 신청서 등
연구 결과물 등이 포함된 연구 종료 보고서 및 제3절에 따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위 원회의 조사 · 감독 결과
인간대상연구와 인체유래물연구의 연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기록을 연구가 종료된 시점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 인체유래물 관리대장의 보관기한은 28조에 따른다). 해당 기간 동안, 문서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연구관련 사항의 기록물을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기록 물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갖는 자를 지정한다.
인간대상연구와 인체유래물연구의 연구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난 문서 중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파기 하여야 한다. 다만, 후속연구, 기록 축적 등을 위해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자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인간대상연구와 인체유래물연구의 연구책임자는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파기 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완전파괴 (소각 · 파쇄 등)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인간대상연구와 인체유래물연구의 연구책임자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제4항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전자 파일 형태인 경우 :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지침) 제8장 연구관련 문서의 보관과 관리 › 제60조(연구 관련 사항의 기록과 보관 및 파기). 소관 연구처. L0
- "인간대상연구"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인체유래물연구"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연구대상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2-02-1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인간대상연구 제2조에서 정의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인 개입이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인체유래물연구 제2조에서 정의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직접 조사․분석하는 연구를 말한다.
연구대상자 제2조에서 정의연구자가 연구수행을 위하여 물리적인 개입, 의사소통, 개별접촉을 하거나 신원확인이 가능한 사적 정보를 이용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2. 14. 개정 제60조(연구 관련 사항의 기록과 보관 및 파기) · 시행 2022-02-01조문 연결 추정제목:① 인간대상연구와 인체유래물연구의 연구책임자는 연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 · 보관하여야 한다. 1. 연구계획서 및 해당 연구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결과통보서(변경심의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 변경된 연구계획서와 심의결과를 포함한다) 2. 연구대상자 또는 인체유래물기증자나 그 대리인의 동의서 또는 위원회의 서면동의 면제승인서 3. 연구대상자 또는 인체유래물기증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서면 혹은 전자 파일 형태의 동의를 받 아 연구를 진행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서식 일체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 3 자 제공 심의 신청서 등 4. 연구 결과물 등이 포함된 연구 종료 보고서 및 제3절에 따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위 원회의 조사 · 감독 결과 ② 인간대상연구와 인체유래물연구의 연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기록을 연구가 종료된 시점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단, 인체유래물 관리대장의 보관기한은 28조에 따른다). 해당 기간 동안, 문서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연구관련 사항의 기록물을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기록 물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갖는 자를 지정한다. ③ 인간대상연구와 인체유래물연구의 연구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난 문서 중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파기 하여야 한다. 다만, 후속연구, 기록 축적 등을 위해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전자 파일 형태인 경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④ 인간대상연구와 인체유래물연구의 연구책임자는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파기 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완전파괴 (소각 ·
문서화연구과정관련 사항의 기록과 보관리및 파기····································································· 31파쇄 등) 2.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3.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⑤ 인간대상연구와 인체유래물연구의 연구책임자는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제4항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전자 파일 형태인 경우 :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 2018. 09. 06. 신설 제60조(문서화 과정의 관리) · 시행 2018-09-06·········································································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