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자문)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9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692
- 원문 지문
161c f44c 6c4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삼육대학교 내부 또는 외부 전문가들 중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및 위원회와 이해상충관계가 없는 자로서 연구심의에 대해 조언하고 논평하며 의견을 제시할 능력이 있는 전문가를 자문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문가에게 해당 과제에 대한 자문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전문가는 위원회의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행정간사는 제2항의 자문보고서를 회의 관련 자료로서 해당 심의가 진행된 회의의 회의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2항의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6. 3.
이력서[별지서식 26]
비밀유지의무서약서[별지서식 27]
이해상충공개서약서[별지서식 28]
개인정보이용동의서[별지서식 29]
자문보고서[별지서식 43]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지침) 제3장 위원회의 구성, 업무, 권한 등 › 제17조(자문). 소관 연구처. L0
- 마지막으로 2024-06-03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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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4. 06. 03. 개정 제17조(자문) · 시행 2024-05-01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삼육대학교 내부 또는 외부 전문가들 중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및 위원회와 이해상충관계가 없는 자로서 연구심의에 대해 조언하고 논평하며 의견을 제시할 능력이 있는 전문가를 자문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전문가에게 해당 과제에 대한 자문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전문가는 위원회의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③ 행정간사는 제2항의 자문보고서를 회의 관련 자료로서 해당 심의가 진행된 회의의 회의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06-03〉 1. 이력서[별지서식
2526] 2. 비밀유지의무서약서[별지서식2627] 3. 이해상충공개서약서[별지서식2728] 4. 개인정보이용동의서[별지서식2829] 5. 자문보고서[별지서식4243] - 2022. 02. 14. 개정 제17조(자문) · 시행 2022-02-01
·································································································· 10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삼육대학교 내부 또는 외부 전문가들 중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및 위원회와 이해상충관계가 없는 자로서 연구심의에 대해 조언하고 논평하며 의견을 제시할 능력이 있는 전문가를 자문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전문가에게 해당 과제에 대한 자문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전문가는 위원회의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③ 행정간사는 제2항의 자문보고서를 회의 관련 자료로서 해당 심의가 진행된 회의의 회의록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직접 작성하여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별지서식 25] 2. 비밀유지의무서약서[별지서식 26] 3. 이해상충공개서약서[별지서식 27] 4. 개인정보이용동의서[별지서식 28] 5. 자문보고서[별지서식 42] - 2018. 09. 06. 신설 제17조(자문) · 시행 2018-09-06··································································································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