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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위원회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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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9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692
원문 지문
161c f44c 6c45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구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연구자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연구계획서의 수정 및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해당 연구의 에게 미치는 위험정도 등에 따라 연구의 승인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연구자에게 주기적으로 연구진행상황을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이미 승인된 연구과제의 수행 중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조사·감독을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연구자 또는 관련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연구 수행 중 발생한 연구계획 위반·이탈에 대해 심의를 거쳐 제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연구에 대한 조사·감독의 결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위원회는 연구책임자로부터 심의비를 받을 수 있다. 심의비의 금액, 부과 대상과 절차에 대하여는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지침) 제3장 위원회의 구성, 업무, 권한 등 › 제16조(위원회의 권한). 소관 연구처. L0
  2. "연구대상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4. 마지막으로 2022-02-1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연구대상자 제2조에서 정의연구자가 연구수행을 위하여 물리적인 개입, 의사소통, 개별접촉을 하거나 신원확인이 가능한 사적 정보를 이용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을 말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① 위원회는 지속심의, 연구계획 등 미준수에 대한 심의 또는 연구에 대한 점검(현장 점검 포함) 등을 통해 연구진행 도중 다음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 승인된 연구의 중지 · 보류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개정 2022-09-05〉 1. 해당 연구로 인해 연구대상자에게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2. 연구를 승인 받은 바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또는 위원회의 결정 내지 요구사항을 위반하고, 그것이 연구대상자의 안전과 복지나 연구 자료의 완전성에 중대한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심의비의 금액, 부과 대상과 절차에 대하여는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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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인용위임용어제49조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위임 대상 미기재연구대상자제16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2. 14. 개정 제16조(위원회의 권한) · 시행 2022-02-01
    ① 위원회는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구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연구자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연구계획서의 수정 및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해당 연구의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정도 등에 따라 연구의 승인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연구자에게 주기적으로 연구진행상황을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이미 승인된 연구과제의 수행 중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조사·감독을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연구자 또는 관련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연구 수행 중 발생한 연구계획 위반·이탈에 대해 심의를 거쳐 제재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연구에 대한 조사·················································································· 10감독의 결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9조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⑦ 위원회는 연구책임자로부터 심의비를 받을 수 있다. 심의비의 금액, 부과 대상과 절차에 대하여는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2. 2018. 09. 06. 신설 제16조(위원회의 권한) · 시행 2018-09-06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