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위원회 구성)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9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692
- 원문 지문
161c f44c 6c4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는 1명의 위원장인 위원과 1명이상의 전문간사인 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하나의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으며, 사회적·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1명 이상과 삼육대학교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9. 5.
삼육대학교 총장(이하 ‘총장’ 이라 함)은 연구의 윤리적 · 과학적 측면을 검토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총장과 연구 관련 보직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 9. 5.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인간대상 연구에 전문지식과 연구 경험이 풍부한 자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및 그 사회적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자
삼육대학교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생명윤리 및 안전과 관련하여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
취약한 를 대변할 수 있는 자
삭제 2022. 9. 5.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지침) 제3장 위원회의 구성, 업무, 권한 등 › 제9조(위원회 구성). 소관 연구처. L0
- "연구대상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6-08-3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연구대상자 제2조에서 정의연구자가 연구수행을 위하여 물리적인 개입, 의사소통, 개별접촉을 하거나 신원확인이 가능한 사적 정보를 이용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 제11조(위원)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제9조 제2항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최근 1년 이내에 생명윤리 및 생명윤리위원회 관련 교육을 받은 자를 총장이 위촉 또는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8. 31. 개정 제9조(위원회 구성) · 시행 2026-09-01① 위원회는 1명의 위원장인 위원과 1명이상의 전문간사인 위원을 포함하여
95명 이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하나의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으며, 사회적·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1명 이상과 삼육대학교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09-05〉 ② 삼육대학교 총장(이하 ‘총장’ 이라 함)은 연구의 윤리적 · 과학적 측면을 검토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총장과 연구 관련 보직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09-05〉 1.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인간대상 연구에 전문지식과 연구 경험이 풍부한 자 2.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및 그 사회적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자 3. 삼육대학교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생명윤리 및 안전과 관련하여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 4. 취약한 연구대상자를 대변할 수 있는 자 ③ 〈삭제 2022-09-05〉 - 2023. 09. 04. 개정 제9조(위원회 구성) · 시행 2023-04-01① 위원회는 1명의 위원장인 위원과 1명이상의 전문간사인 위원을 포함하여
7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하나의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으며, 사회적·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1명 이상과 삼육대학교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09-05〉 ② 삼육대학교 총장(이하 ‘총장’ 이라 함)은 연구의 윤리적 · 과학적 측면을 검토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총장과 연구 관련 보직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09-05〉 1.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인간대상 연구에 전문지식과 연구 경험이 풍부한 자 2.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및 그 사회적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자 3. 삼육대학교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생명윤리 및 안전과 관련하여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 4. 취약한 연구대상자를 대변할 수 있는 자 ③ 〈삭제 2022-09-05〉 - 2022. 09. 05. 개정 제9조(위원회 구성) · 시행 2022-08-01① 위원회는 1명의 위원장인 위원과 1명이상의 전문간사인 위원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양한 연구 분야하나의계획서를성(性)으로만심의구성할전문수 없으며, 사회적인·윤리적역량타당성을갖추기평가할위하여,수전문분야와있는문화적경험과다양성 등지식을고려하고,갖춘하나의사람성(性)으로만1명구성이상과 삼육대학교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09-05〉 ② 삼육대학교 총장(이하 ‘총장’ 이라 함)은 연구의 윤리적 · 과학적 측면을 검토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총장과 연구 관련 보직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09-05〉 1.심의의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인간대상 연구에 전문성지식과 연구 경험이 풍부한 자 2. 인간을확보대상으로 하기는위해연구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을평가할및수그있는 삼육대학교 교원 2.사회적·윤리적타당성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경험과자 3.지식을 갖춘삼육대학교에교원 3.종사회적하지·아니하는 자로서 생명윤리적타당성및 안전과 관련하여 공익을평가대변할 수 있는경험과자 4.지식을취약한갖춘연구대상자를삼육대학교변할외부수인사(일반인도있는포함됨)자 ③총장은〈삭제삼육대학교 교원이 아닌 외부 인사 1인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2022-09-05〉 - 2022. 02. 14. 개정 제9조(위원회 구성) · 시행 2022-02-01① 위원회는 1명의 위원장인 위원과 1명이상의 전문간사인 위원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양한 연구 분야의 계획서를 심의할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전문분야와 문화적 다양성 등을 고려하고, 하나의 성(性)으로만 구성하지 아니한다. ② 삼육대학교 총장(이하 ‘총장’ 이라 함)은 연구의 윤리적 · 과학적 측면을 검토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총장과 연구 관련 보직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삼육대학교 교원 2. 사회적·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삼육대학교 교원 3. 사회적 ·
····················································································· 7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삼육대학교 외부 인사(일반인도 포함됨) ③ 총장은 삼육대학교 교원이 아닌 외부 인사 1인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 2018. 09. 06. 신설 제9조(위원회 구성) · 시행 2018-09-06························································································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