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위원장)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9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692
- 원문 지문
161c f44c 6c4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의 운영 및 등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문제들을 상정
위원회 회의의 진행 및 진행결과와 문서화에 대한 책임 및 서명
연구대상자의 권리보호와 안전 및 복지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그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해당 연구자 또는 전문가에게 요구
심의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이나 연구자 및 의뢰자와 관련이 없는 자에게 의견 개진 등을 요청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위원회 회부
기타 위원장의 업무에 대해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에 대한 결정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의결권을 갖는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해촉을 총장에게 건의한다. 해촉의 건의를 받으면 총장은 원칙적으로 해당 위원을 해촉한다.
해당 년도 위원회 회의에 3분의 2이상 불참하는 경우
위원의 이해상충을 밝히지 않은 경우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위원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촉 또는 해임을 의결한 경우
위원장은 직무 대행 또는 업무 분담 등을 위하여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 위원회의 전문간사를 지명하고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자신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 또는 자신이 지명한 위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이 임기도중 위원장에게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후임위원의 위촉을 제청하며, 연임대상인 위원에 대해서는 늦어도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는 해당 위원의 연임을 제청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지침) 제3장 위원회의 구성, 업무, 권한 등 › 제10조(위원장). 소관 연구처. L0
- "연구대상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2-02-1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연구대상자 제2조에서 정의연구자가 연구수행을 위하여 물리적인 개입, 의사소통, 개별접촉을 하거나 신원확인이 가능한 사적 정보를 이용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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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2. 14. 개정 제10조(위원장) · 시행 2022-02-01
······························································································· 7①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운영 및 연구대상자 등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문제들을 상정 2. 위원회 회의의 진행 및 진행결과와 문서화에 대한 책임 및 서명 3. 연구대상자의 권리보호와 안전 및 복지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그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해당 연구자 또는 전문가에게 요구 4. 심의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이나 연구자 및 의뢰자와 관련이 없는 자에게 의견 개진 등을 요청 5.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위원회 회부 6. 기타 위원장의 업무에 대해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에 대한 결정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의결권을 갖는다. 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해촉을 총장에게 건의한다. 해촉의 건의를 받으면 총장은 원칙적으로 해당 위원을 해촉한다. 1. 해당 년도 위원회 회의에 3분의 2이상 불참하는 경우 2. 위원의 이해상충을 밝히지 않은 경우 3.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촉 또는 해임을 의결한 경우 ⑥ 위원장은 직무 대행 또는 업무 분담 등을 위하여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위원 중에 위원회의 전문간사를 지명하고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자신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 또는 자신이 지명한 위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⑨ 위원장은 위원이 임기도중 위원장에게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후임위원의 위촉을 제청하며, 연임대상인 위원에 대해서는 늦어도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는 해당 위원의 연임을 제청한다. - 2018. 09. 06. 신설 제10조(위원장) · 시행 2018-09-06·······························································································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