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종료보고 및 결과보고 심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9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692
- 원문 지문
161c f44c 6c4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구책임자는 연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함께 종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종료보고 시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 연구자는 기한 내에 결과보고서 제출이 불가능한 사유를 작성하고 종료보고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행정간사는 승인된 연구과제의 종료일 3개월 전에 이를 통보하고 종료보고 및 결과보고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결과보고서는 논문, 학술대회발표자료 등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연구책임자는 연구를 연구포기 또는 일시중지 하였을 경우 해당 사실을 3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접수된 종료보고에 대하여 연구계획에 따라 생명윤리를 준수하고 안전을 확보하였는지 심의하고, 결과보고서에 대한 의문사항에 답하도록 연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기한 내에 종료보고를 하지 않은 연구책임자에 대해서는 이후 연구수행의 개시를 위한 신규심의의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2. 9. 5.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지침) 제5장 심의의 종류, 방법 등 › 제45조(종료보고 및 결과보고 심의). 소관 연구처. L0
- 마지막으로 2022-09-0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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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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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09. 05. 개정 제45조(종료보고 및 결과보고 심의) · 시행 2022-08-01① 연구책임자는 연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함께 종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종료보고 시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 연구자는 기한 내에 결과보고서 제출이 불가능한 사유를 작성하고 종료보고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② 행정간사는 승인된 연구과제의 종료일 3개월 전에 이를 통보하고 종료보고 및 결과보고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과보고서는 논문, 학술대회발표자료 등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연구책임자는 연구를 연구포기 또는 일시중지 하였을 경우 해당 사실을 3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접수된 종료보고에 대하여 연구계획에 따라 생명윤리를 준수하고 안전을 확보하였는지 심의하고, 결과보고서에 대한 의문사항에 답하도록 연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⑥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기한 내에 종료보고를 하지 않은 연구책임자에 대해서는 이후 연구수행의 개시를 위한 신규심의의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2-09-05〉
- 2022. 02. 14. 번호 변경 제45조(종료보고 및 결과보고 심의) · 시행 2022-02-01조문 연결 추정
- 2018. 09. 06. 신설 제43조(종료보고 및 결과보고 심의) · 시행 2018-09-06① 연구책임자는 연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함께 종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종료보고 시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지 못한 경우, 연구자는 기한 내에 결과보고서 제출이 불가능한 사유를 작성하고 종료보고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② 행정간사는 승인된 연구과제의 종료일 3개월 전에 이를 통보하고 종료보고 및 결과보고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과보고서는 논문, 학술대회발표자료 등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연구책임자는 연구를 연구포기 또는 일시중지 하였을 경우 해당 사실을 3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접수된 종료보고에 대하여 연구계획에 따라 생명윤리를 준수하고 안전을 확보하였는지 심의하고, 결과보고서에 대한 의문사항에 답하도록 연구책임자에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