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47조(연구계획서 위반·이탈)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9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692
원문 지문
161c f44c 6c45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구책임자는 최종 승인된 연구계획서에 대한 위반·이탈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계획 위반/이탈 사례보고서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연구책임자가 제1항에 대한 보고를 위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별지서식 21] 내용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위반·이탈 사항에 대한 기술
위반·이탈이 발생한 이유에 대한 설명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일련의 조치
변경 심의 승인 없이 진행된 아래의 연구는 위반·이탈에 해당 된다. 신설 2023. 9. 4.
설문조사연구에서 승인받은 수보다 20%이상 증가 모집하여 연구를 진행한 경우
실험연구에서 승인받은 연구대상자 수보다 1명 이상 증가 모집하여 연구를 진행한 경우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보고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신속심의에서 심의하며 유사한 위반·이탈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음 각호의 조치를 결정하여 연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9. 5.
경고
교육 이수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치
위반·이탈 내용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위험정도 등에 따라 제3항 제3호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규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 9. 5.
위원회는 연구계획서 위반 ·이탈에 대해 제3항 제3호의 조치 시 필요에 따라 해당 사항을 협약기관의 장 또는 연구비지원기관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2. 9. 5.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지침) 제5장 심의의 종류, 방법 등 › 제47조(연구계획서 위반·이탈). 소관 연구처. L0
  2. "연구대상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4. 마지막으로 2023-09-0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연구대상자 제2조에서 정의연구자가 연구수행을 위하여 물리적인 개입, 의사소통, 개별접촉을 하거나 신원확인이 가능한 사적 정보를 이용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 제38조(신속심의)경우 3. 중대한 이상반응 심의에 해당하는 경우 4. 시정 결정을 통보받은 연구에 대한 재심의의 경우 5. 제47조의 연구계획서 위반·이탈에 대한 심의의 경우 6. 인체유래물 등 연구 중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비침습적으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3. 09. 04. 개정 제47조(연구계획서 위반·이탈) · 시행 2023-04-01
    ① 연구책임자는 최종 승인된 연구계획서에 대한 위반·이탈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계획 위반/이탈 사례보고서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가 제1항에 대한 보고를 위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별지서식 21] 내용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위반·이탈 사항에 대한 기술 2. 위반·이탈이 발생한 이유에 대한 설명 3.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일련의 조치 ③ 변경 심의 승인 없이 진행된 아래의 연구는 위반·이탈에 해당 된다. 〈신설 2023-09-04〉 1. 설문조사연구에서 승인받은 연구대상자 수보다 20%이상 증가 모집하여 연구를 진행한 경우 2. 실험연구에서 승인받은 연구대상자 수보다 1명 이상 증가 모집하여 연구를 진행한 경우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보고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신속심의에서 심의하며 유사한 위반·이탈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음 각호의 조치를 결정하여 연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09-05〉 1. 경고 2. 교육 이수 3.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치 ④⑤ 위반·이탈 내용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위험정도 등에 따라 제3항 제3호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규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09-05〉 ⑤⑥ 위원회는 연구계획서 위반 ·이탈에 대해 제3항 제3호의 조치 시 필요에 따라 해당 사항을 협약기관의 장 또는 연구비지원기관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2-09-05〉
  2. 2022. 09. 05. 개정 제47조(연구계획서 위반·이탈) · 시행 2022-08-01
    ① 연구책임자는 최종 승인된 연구계획서에 대한 위반·이탈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계획 위반/이탈 사례보고서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가 제1항에 대한 보고를 위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별지서식 21] 내용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위반·이탈 사항에 대한 기술 2. 위반·이탈이 발생한 이유에 대한 설명 3.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일련의 조치 ③ 위원회는 연구계획제2항에 등따라 위반내용의제출받은 중요성과서류를 보고받은 날로부터 14일 이것이내에신속심의에서 연구대상자심의하며 안전과유사한 위반·이탈 행위가 반복되지 또는않도록 연구다음 관련 자료각호의 완전성에 미조치는 악영향의 정도를 고려결정하여 연구중지자에게 또는요구할 보류 결정을 내릴 수 있고,다. 향후〈개정 해당2022-09-05〉 1. 연구책임자에게경고 2. 연구교육 이수행의 3. 개시를기타 위한 심의신청위원회에서 제결정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반·이탈 미준수내용의 정도(사소한 미준수, 중대한요성과 미준수,그에 지속적인따른 미준수)를연구대상자의 판단하고위험정도 이등에 따라 해당제3항 연구책임자에게제3호의 조치(경고,가 승인필요한 취소경우에는 등)정규심의를 가할거쳐야 수 있한다. 〈개정 2022-09-05〉 ⑤ 위원회는 보고받은연구계획서 날로부터위반 14일 ·이내탈에 신속심의에서대해 심의한다. 다만, 위원장은 제3항 제3호의 조치가 시 필요하다고에 판단되는따라 경우,해당 이를사항을 정규심협약기관의 장 또는 연구비지원기관 등 관련 기관에 회부하여야통보할 한수 있다. 〈개정 2022-09-05〉
  3. 2022. 02. 14. 개정 제47조(연구계획서 위반·이탈) · 시행 2022-02-01조문 연결 추정
    ① 연구책임자는 최종 승인된 연구계획서에 대한 위반·이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계획 위반/이탈 사안례보고서 서식을 가능한 신속작성하게여 위원회에 보고하여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가 제1항에 대한 보고를 위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별지서식 2221] 내용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위반·이탈 사항에 대한 기술 2. 위반·이탈이 발생한 이유에 대한 설명 3.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일련의 조치 ③ 위원회는 제2항에연구계획 따라등 보고받은 사항을 신속으로 심위반내용의할 수중요성과 있으며 유사한 위반·이탈것이 행위가연구대상자의 반안전과 복되지 않도록또는 다음연구 각관련 호자료의 조완전성에 미치를는 결악영향의 정도를 고려하여 연구자에게중지 요구할또는 보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1. 경고 2., 교육이향후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연구수 3.행의 기타개시를 위원회에서한 결정심의신청 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위반·이탈원회는 내용미준수의 정도(사소한 미준수, 중요성과대한 그에미준수, 따른지속적인 연구대상자의미준수)를 위험정도판단하고 등이에 따라 제3항해당 제3호의연구책임자에게 조치가(경고, 필요한승인 경우에는취소 정규회의등)를 거쳐야가할 한수 있다. ⑤ 위원회는 연구계획서보고받은 위반·날로부터 14일 이탈내에 대해신속심의에서 제3항심의한다. 다만, 위원장은 제3호항의 조치가 시 필요에하다고 따라판단되는 해당경우, 사항을이를 연구비지원기관 등 관련 기관정규심의에 통보할회부하여야 수 있한다.
  4. 2018. 09. 06. 신설 제45조(연구계획서 위반·이탈) · 시행 2018-09-06
    ① 연구책임자는 최종 승인된 연구계획서에 대한 위반·이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안을 가능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가 제1항에 대한 보고를 위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별지서식 22] 내용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위반·이탈 사항에 대한 기술 2. 위반·이탈이 발생한 이유에 대한 설명 3.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일련의 조치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을 신속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유사한 위반·이탈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결정하여 연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경고 2. 교육이수 3. 기타 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치 ④ 위반·이탈 내용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위험정도 등에 따라 제3항 제3호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