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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예상하지 못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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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9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692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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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예상하지 못한 문제”는 연구진행 도중 에게 예상하지 못한 위험증가, 비밀침해, 연구기록의 파괴나 등이 발생한 경우로서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연구책임자는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서식21]예상하지 못한 문제 보고서를 작성하여 24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우선 전화, 팩스, 이메일 등 신속한 통신방법에 의한 보고를 한 뒤, 지체 없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2항의 서류제출에 의한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속 또는 정규심의에서 심의하며, 생명윤리의 확립과 연구대상자의 안전, 복지 및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의 강제종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지침) 제5장 심의의 종류, 방법 등 › 제48조(예상하지 못한 문제). 소관 연구처. L0
  2. "연구대상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2-02-1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연구대상자 제2조에서 정의연구자가 연구수행을 위하여 물리적인 개입, 의사소통, 개별접촉을 하거나 신원확인이 가능한 사적 정보를 이용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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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연구대상자제48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2. 14. 개정 제48조(예상하지 못한 문제) · 시행 2022-02-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연구대예상자하지 등의못한 동의문제
    ········································································  25① “예상하지 못한 문제”는 연구진행 도중 연구대상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위험증가, 비밀침해, 연구기록의 파괴나 등이 발생한 경우로서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연구책임자는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서식21]예상하지 못한 문제 보고서를 작성하여 24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우선 전화, 팩스, 이메일 등 신속한 통신방법에 의한 보고를 한 뒤, 지체 없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서류제출에 의한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속 또는 정규심의에서 심의하며, 생명윤리의 확립과 연구대상자의 안전, 복지 및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의 강제종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2018. 09. 06. 신설 제48조(연구대상자 등의 동의) · 시행 2018-09-06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