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연구계획서 위반·이탈)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9. 1. 시행 · 개정 2026. 8. 3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9번째 판 · 개정 2026. 8. 31. · 시행 2026. 9. 1. · 판 번호 1692
- 원문 지문
161c f44c 6c45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연구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구책임자는 최종 승인된 연구계획서에 대한 위반·이탈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계획 위반/이탈 사례보고서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연구책임자가 제1항에 대한 보고를 위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별지서식 21] 내용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위반·이탈 사항에 대한 기술
위반·이탈이 발생한 이유에 대한 설명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일련의 조치
변경 심의 승인 없이 진행된 아래의 연구는 위반·이탈에 해당 된다. 신설 2023. 9. 4.
설문조사연구에서 승인받은 수보다 20%이상 증가 모집하여 연구를 진행한 경우
실험연구에서 승인받은 연구대상자 수보다 1명 이상 증가 모집하여 연구를 진행한 경우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보고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신속심의에서 심의하며 유사한 위반·이탈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음 각호의 조치를 결정하여 연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9. 5.
경고
교육 이수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치
위반·이탈 내용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위험정도 등에 따라 제3항 제3호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규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 9. 5.
위원회는 연구계획서 위반 ·이탈에 대해 제3항 제3호의 조치 시 필요에 따라 해당 사항을 협약기관의 장 또는 연구비지원기관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2. 9. 5.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지침) 제5장 심의의 종류, 방법 등 › 제47조(연구계획서 위반·이탈). 소관 연구처. L0
- "연구대상자"은(는) 같은 규정 제2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1개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합니다. 고치면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을(를) 함께 검토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3-09-0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연구대상자 제2조에서 정의연구자가 연구수행을 위하여 물리적인 개입, 의사소통, 개별접촉을 하거나 신원확인이 가능한 사적 정보를 이용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1)
L1 「삼육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표준운영지침」 제38조(신속심의)경우 3. 중대한 이상반응 심의에 해당하는 경우 4. 시정 결정을 통보받은 연구에 대한 재심의의 경우 5. 제47조의 연구계획서 위반·이탈에 대한 심의의 경우 6. 인체유래물 등 연구 중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비침습적으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3. 09. 04. 개정 제47조(연구계획서 위반·이탈) · 시행 2023-04-01① 연구책임자는 최종 승인된 연구계획서에 대한 위반·이탈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계획 위반/이탈 사례보고서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가 제1항에 대한 보고를 위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별지서식 21] 내용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위반·이탈 사항에 대한 기술 2. 위반·이탈이 발생한 이유에 대한 설명 3.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일련의 조치 ③ 변경 심의 승인 없이 진행된 아래의 연구는 위반·이탈에 해당 된다. 〈신설 2023-09-04〉 1. 설문조사연구에서 승인받은 연구대상자 수보다 20%이상 증가 모집하여 연구를 진행한 경우 2. 실험연구에서 승인받은 연구대상자 수보다 1명 이상 증가 모집하여 연구를 진행한 경우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보고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신속심의에서 심의하며 유사한 위반·이탈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음 각호의 조치를 결정하여 연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09-05〉 1. 경고 2. 교육 이수 3.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치
④⑤ 위반·이탈 내용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위험정도 등에 따라 제3항 제3호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규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09-05〉⑤⑥ 위원회는 연구계획서 위반 ·이탈에 대해 제3항 제3호의 조치 시 필요에 따라 해당 사항을 협약기관의 장 또는 연구비지원기관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2-09-05〉 - 2022. 09. 05. 개정 제47조(연구계획서 위반·이탈) · 시행 2022-08-01① 연구책임자는 최종 승인된 연구계획서에 대한 위반·이탈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계획 위반/이탈 사례보고서 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가 제1항에 대한 보고를 위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별지서식 21] 내용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위반·이탈 사항에 대한 기술 2. 위반·이탈이 발생한 이유에 대한 설명 3.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일련의 조치 ③ 위원회는
연구계획제2항에등따라위반내용의제출받은중요성과서류를 보고받은 날로부터 14일 이것이내에신속심의에서연구대상자심의하며안전과유사한 위반·이탈 행위가 반복되지또는않도록연구다음관련 자료각호의완전성에 미조치는 악영향의 정도를고려결정하여 연구중지자에게또는요구할보류 결정을 내릴수 있고,다.향후〈개정해당2022-09-05〉 1.연구책임자에게경고 2.연구교육 이수행의3.개시를기타위한심의신청위원회에서제결정한의조치를 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반·이탈미준수내용의정도(사소한 미준수,중대한요성과미준수,그에지속적인따른미준수)를연구대상자의판단하고위험정도이등에 따라해당제3항연구책임자에게제3호의 조치(경고,가승인필요한취소경우에는등)정규심의를가할거쳐야수 있한다. 〈개정 2022-09-05〉 ⑤ 위원회는보고받은연구계획서날로부터위반14일·이내탈에신속심의에서대해심의한다. 다만, 위원장은제3항 제3호의 조치가시 필요하다고에판단되는따라경우,해당이를사항을정규심협약기관의 장 또는 연구비지원기관 등 관련 기관에회부하여야통보할한수 있다. 〈개정 2022-09-05〉 - 2022. 02. 14. 개정 제47조(연구계획서 위반·이탈) · 시행 2022-02-01조문 연결 추정① 연구책임자는 최종 승인된 연구계획서에 대한 위반·이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구계획 위반/이탈 사안례보고서 서식을가능한 신속작성하게여 위원회에 보고하여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가 제1항에 대한 보고를 위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별지서식2221] 내용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위반·이탈 사항에 대한 기술 2. 위반·이탈이 발생한 이유에 대한 설명 3.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일련의 조치 ③ 위원회는제2항에연구계획따라등보고받은 사항을 신속으로 심위반내용의할수중요성과있으며 유사한 위반·이탈것이행위가연구대상자의반안전과 복되지않도록또는다음연구각관련호자료의조완전성에 미치를는결악영향의 정도를 고려하여 연구자에게중지요구할또는 보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1. 경고2.,교육이향후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연구수3.행의기타개시를 위원회에서한결정심의신청 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위반·이탈원회는내용미준수의 정도(사소한 미준수, 중요성과대한그에미준수,따른지속적인연구대상자의미준수)를위험정도판단하고등이에 따라제3항해당제3호의연구책임자에게 조치가(경고,필요한승인경우에는취소정규회의등)를거쳐야가할한수 있다. ⑤ 위원회는연구계획서보고받은위반·날로부터 14일 이탈내에대해신속심의에서제3항심의한다. 다만, 위원장은 제3호항의 조치가시필요에하다고따라판단되는해당경우,사항을이를연구비지원기관 등 관련 기관정규심의에통보할회부하여야수 있한다. - 2018. 09. 06. 신설 제45조(연구계획서 위반·이탈) · 시행 2018-09-06① 연구책임자는 최종 승인된 연구계획서에 대한 위반·이탈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안을 가능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가 제1항에 대한 보고를 위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별지서식 22] 내용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위반·이탈 사항에 대한 기술 2. 위반·이탈이 발생한 이유에 대한 설명 3.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일련의 조치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을 신속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유사한 위반·이탈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결정하여 연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경고 2. 교육이수 3. 기타 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치 ④ 위반·이탈 내용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위험정도 등에 따라 제3항 제3호의 조치…

